기타 민사사건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제5항 참조).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을 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며, 범칙금(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이륜차 등 3만원, 자전거 등 2만원)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조).
반려동물의 시내버스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려는 시내버스의 운송회사에 미리 반려동물의 탑승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개정·시행) 제10조제3호 및 제17조 참조].
Q. 반려동물과 함께 시내버스에 탑승하려면 전용 운반상자 넣어야 하는 등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요.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에도 다른 반려동물과 같이 동일하게 탑승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A.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동일함). 만약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전단 및 제90조제3항제3호 참조)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려면 ① 반려동물(이동장비를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2024-059호, 2024. 7. 18. 개정, 2024. 7. 19. 시행)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기차에서 퇴거 조치를 받거나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참조).
반려동물의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서 미리 상담한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항공사업법」 제62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