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생활혁신형아이디어톡톡 누리집(https://idea.sbiz.or.kr/)] |

기타 민사사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 |
[출처: 생활혁신형아이디어톡톡 누리집(https://idea.sbiz.or.kr/)] |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푸드트럭 영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참조).
위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 참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본문 참조).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절세 혜택 ⁃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109조제1항).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및 과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창업』 콘텐츠의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신청> 및 다음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
홈택스 누리집(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