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증권
주주조합이 자본시장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사건
이 사건은 "C 주주조합"이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주주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 설립되어 각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개별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조합 총회의 결정을 통해 조합장이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주조합이 채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결의한 사실이 없고, 위임을 받은 것도 주주조합이 아닌 다른 인물이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반면, 채무자 회사는 주주조합이 보고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주주조합의 조합원들이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조합이 설립되었을 때의 정관, 가입신청서, 그리고 주주조합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주주조합에 가입한 주주들이 채무자 회사의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주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주주조합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한 주주들의 경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들이 이를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택 변호사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