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무속인인 피고인 A가 자신이 개업 고사를 지내주었던 영어학원 원장 C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2021년 4월, 피고인 A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의 개업 고사를 지내주며 C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중순경, A는 학원에 찾아가 '학원에 남아 있는 악귀를 데려가기 위해 왔다'고 말했고, C는 A에게 학원에서 나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는 C의 명시적인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피해자 C는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에 대해 '무서움을 느꼈고, 여성이 혼자 있는데 밤에 찾아와서 계속 굿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였기에 상당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연락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통해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다시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학원을 방문하고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부친에게까지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누군가 원치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지속할 경우, 상대방에게 방문이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대화 내용, 방문 시각, 연락 횟수 등 모든 스토킹 행위를 시간 순서대로 상세하게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등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방문이나 연락을 받는 것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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