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승려로서 종교단체의 주지로 있으면서 판소리 국악인인 피해자 E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사생활에 간섭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도망치려 하자 급정거하여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넘어져 뇌진탕과 무릎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것처럼 위협하며 성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전력,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에게 가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20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