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0년 8월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녀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다투고, 피해자가 대구로 돌아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며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마트에서 물건을 파손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치아의 아탈구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20년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