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재택근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휴대폰을 파손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및 재물손괴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9월 4일 오전 10시 24분경 서울 용산구 B빌딩 7층 C 회의실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게 재택근무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않자 화가 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회의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박부 피부 찰과상 및 박리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휴대폰(갤럭시 노트5)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수리비 130,000원이 들도록 파손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진단서, 견적서, CCTV 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