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검토 및 정직한 수임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변호사”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 B는 지인 G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G은 이 계좌를 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송금받는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해 방조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계좌가 정지되기 전까지의 일부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G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인물 - G: 피고인 B에게 자금세탁용 계좌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이체받은 자 - H: 피고인 B가 관리하던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 - 투자 리딩 사기단 (이 사건 조직):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 - 피해자 I, J, K: 투자 리딩 사기단에게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3월 20일경 지인 G으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1억 원을 이체할 테니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G은 이 계좌가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B는 G이 불법적인 일에 자주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좌 제공의 대가로 200만~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G과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은 'O'이라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 J, K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피해자 I, J, K로부터 편취된 총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이 피고인 B가 제공한 H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1억 원 인출을 부탁했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에 실패하고 해당 계좌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단은 2024년 5월 22일경까지 다른 계좌를 통해 피해자 J와 K로부터 총 8억 8,9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전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계좌 정지 이후의 범행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 즉, 방조의 고의 범위와 피고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 중 어느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기여를 했는지, 즉 인과관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계좌가 정지된 이후의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방조 혐의 중 피해자 J에 대한 8,900만 원 부분과 피해자 K에 대한 8억 원 부분은 피고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해당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정지되어 추가 범행에 이용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그 이후의 사기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계좌가 정지되기 전 피해자 I, J, K로부터 편취된 총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는 특정 피해금 1억 원이 송금된 후 곧바로 정지되어, 그 이후의 추가 사기 범행에는 이용될 수 없었으므로, 해당 계좌 제공 행위가 계좌 정지 이후의 사기 범행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불법적인 용도로 계좌를 제공한 전력이 있고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계좌 정지 전의 사기 방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기방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지원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방조의 고의와 인과관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겠다는 의사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가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며, 이 계좌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정지된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더 이상 사기 범행 실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전체 피해액 10억 2,900만 원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방조 책임이 인정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의 사기방조죄만 적용되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제8조 본문, 제4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절대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마세요. 이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계좌 제공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 세탁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를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돈이 오가는 계좌 거래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든 불법적인 용도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추가 피해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 관련 문제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되자 약정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납입금에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가입자들은 조합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B, D, E: J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들 - 피고(피상고인) J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들은 J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가칭)J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2019. 2. 11.)와 사업계획승인(2022. 11. 30.)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들은 A 1억 4천만원, B 5천5백28만9천1백원, D과 E는 각각 1억2천1백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자신들을 기망했거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J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환불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이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 J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조건(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함)이 성취되지 않은 이후에도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조합에게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고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와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적인 행위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대체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조합의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조합 자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2. **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사업계획승인 후 신규 조합원 모집 제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업계획승인 직전에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합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조건이 불성취된 이후에도 상당한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행위가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조합에게 신뢰를 주었으므로, 나중에 약정의 무효나 착오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로 인해 형성된 신뢰를 나중에 번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부속 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환불 보장' 등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조건과 법적 효력(총회 결의 여부 등)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무산 시 환불'이라는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조합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 스스로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신축 아파트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해당 약정의 무효나 착오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과 본인의 기여도, 그리고 향후 법적 주장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경비원 A씨가 회사 B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견책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회사가 A씨에게 요구한 출근시간 변경의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지각 2회에 대한 경위서 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근무 태만에 대한 경위서는 인정하지 않아 전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씨가 휴무일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하루치 임금 지급을 회사에 명령했으나,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위자료나 오토바이 구입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C회사 남부본부에서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의 자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B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2020년 4월 지각 2회, 2020년 10월 근무태만 1회로 총 3차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피고 B주식회사는 인사규정 '연간 경위서 3회 이상 제출'을 근거로 A씨에게 2020. 12. 18.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회사가 출근시간을 07:00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며, 징계 사유가 된 지각과 근무태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무일인 2020. 12. 10.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부당한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오토바이 구입 비용이 발생했다며 회사에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의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연간 경위서 3회 이상 제출'을 징계사유로 본 것의 타당성) 2. 근로자의 출근시간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 3.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임금(휴일 근무수당) 지급 여부 4.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오토바이 구입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씨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임금 1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원고 A씨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오토바이 구입비 등)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 무효를 선언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변경의 적법성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대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었고, 비록 출근시간이 앞당겨졌지만 준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법령 또는 단체협약 준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변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변경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이 정당한 것이고, 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경고 메시지는 다른 계약 건에 해당하며 이를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정당성 원칙: 징계는 근로자의 잘못(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이므로, 징계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경위서를 3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규정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만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근무태만으로 지적된 차량 통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업무 환경과 관행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의 근로성: 징계위원회 출석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자 사용자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에 협조하는 업무의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출석한 경우 유급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징계 사유의 명확성: 회사의 징계 규정 해석에 따라 징계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과 같은 모호한 규정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규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과 연관될 때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불필요한 경위서 작성이나 반성문 강요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변경의 적법성: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르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일부 불편이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변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참여 및 비용: 근로자가 휴무일에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은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보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이 근로자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위한 협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나 특별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회사의 불법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피고인 B는 지인 G의 요청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G은 이 계좌를 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을 송금받는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사건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해 방조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계좌가 정지되기 전까지의 일부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자신의 관리 하에 있던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G에게 제공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인물 - G: 피고인 B에게 자금세탁용 계좌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이체받은 자 - H: 피고인 B가 관리하던 새마을금고 계좌의 명의자 - 투자 리딩 사기단 (이 사건 조직):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조직 - 피해자 I, J, K: 투자 리딩 사기단에게 속아 투자금을 송금한 피해자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3월 20일경 지인 G으로부터 '자금세탁에 필요한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1억 원을 이체할 테니 인출해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제공했습니다. G은 이 계좌가 '깨끗한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 B는 G이 불법적인 일에 자주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좌 제공의 대가로 200만~5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G과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은 'O'이라는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I, J, K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피해자 I, J, K로부터 편취된 총 1억 4,000만 원 중 1억 원이 피고인 B가 제공한 H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G의 지시에 따라 H에게 1억 원 인출을 부탁했으나, 은행 직원의 신고로 인출에 실패하고 해당 계좌는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기단은 2024년 5월 22일경까지 다른 계좌를 통해 피해자 J와 K로부터 총 8억 8,9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B가 이 전체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는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계좌 정지 이후의 범행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범위까지 인식했는지 즉, 방조의 고의 범위와 피고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조직의 전체 사기 범행 중 어느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기여를 했는지, 즉 인과관계의 범위였습니다. 특히, 계좌가 정지된 이후의 추가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 방조 혐의 중 피해자 J에 대한 8,900만 원 부분과 피해자 K에 대한 8억 원 부분은 피고인의 방조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해당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정지되어 추가 범행에 이용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그 이후의 사기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계좌가 정지되기 전 피해자 I, J, K로부터 편취된 총 1억 4,000만 원에 대한 사기 방조 혐의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는 특정 피해금 1억 원이 송금된 후 곧바로 정지되어, 그 이후의 추가 사기 범행에는 이용될 수 없었으므로, 해당 계좌 제공 행위가 계좌 정지 이후의 사기 범행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가 불법적인 용도로 계좌를 제공한 전력이 있고 고액의 수수료를 약속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구체적인 사기 범행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아 계좌 정지 전의 사기 방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기방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죄,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방조죄는 정범(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범행을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촉진, 용이하게 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지원 행위를 포함합니다. **2. 방조의 고의와 인과관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겠다는 의사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운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B가 제공한 계좌가 사기 피해금을 받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으며, 이 계좌가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1억 4,000만 원의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정지된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계좌 제공 행위가 더 이상 사기 범행 실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방조**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전체 피해액 10억 2,900만 원에 대해 이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방조 책임이 인정된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상의 사기방조죄만 적용되었습니다.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제8조 본문, 제46조 제3항 제2호)**​ 이 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절대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마세요. 이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계좌 제공자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돈 세탁이나 고수익을 미끼로 계좌를 요구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고액의 돈이 오가는 계좌 거래는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더라도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경우 사기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든 불법적인 용도로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만약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면, 즉시 은행에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추가 피해와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 관련 문제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확약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까지 완료되자 약정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납입금에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했습니다. 이후 가입자들은 조합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분담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A, B, D, E: J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들 - 피고(피상고인) J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 ### 분쟁 상황 원고들은 J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가칭)J지역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중 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전액의 반환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약정이 담긴 안심보장확약서를 받으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조합설립인가(2019. 2. 11.)와 사업계획승인(2022. 11. 30.)이 완료되었음에도 원고들은 A 1억 4천만원, B 5천5백28만9천1백원, D과 E는 각각 1억2천1백만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피고 조합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여 자신들을 기망했거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므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핵심 쟁점 J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했는지 여부. 그리고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더 나아가 환불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이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형성한 이후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인 J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조건(토지 관련 문제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함)이 성취되지 않은 이후에도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할 의사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한 행위는 조합에게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원고들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금 와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모순적인 행위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 이후에는 대체 조합원 모집이 어려워 조합의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조합 자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조합가입계약 자체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판단했습니다. 2. **주택법 제11조의3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사업계획승인 후 신규 조합원 모집 제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는 신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사업계획승인 직전에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조합이 대체 조합원을 모집할 실질적인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의 대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환불보장약정의 조건이 불성취된 이후에도 상당한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한 행위가 조합가입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어 조합에게 신뢰를 주었으므로, 나중에 약정의 무효나 착오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행위로 인해 형성된 신뢰를 나중에 번복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및 부속 약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환불 보장' 등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조건과 법적 효력(총회 결의 여부 등)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업 무산 시 환불'이라는 문구에 의존하기보다, 어떤 조건에서 환불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현실적으로 성취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약정된 환불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조합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는 조합원 스스로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신축 아파트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해당 약정의 무효나 착오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 진행 상황과 본인의 기여도, 그리고 향후 법적 주장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경비원 A씨가 회사 B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견책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회사가 A씨에게 요구한 출근시간 변경의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의 지각 2회에 대한 경위서 제출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근무 태만에 대한 경위서는 인정하지 않아 전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A씨가 휴무일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하루치 임금 지급을 회사에 명령했으나,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위자료나 오토바이 구입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C회사 남부본부에서 특수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시설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의 자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B주식회사 소속 경비원으로, 2020년 4월 지각 2회, 2020년 10월 근무태만 1회로 총 3차례 경위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피고 B주식회사는 인사규정 '연간 경위서 3회 이상 제출'을 근거로 A씨에게 2020. 12. 18. 견책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회사가 출근시간을 07:00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하며, 징계 사유가 된 지각과 근무태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회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휴무일인 2020. 12. 10. 징계위원회에 참석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부당한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오토바이 구입 비용이 발생했다며 회사에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회사의 견책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특히 '연간 경위서 3회 이상 제출'을 징계사유로 본 것의 타당성) 2. 근로자의 출근시간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 3.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임금(휴일 근무수당) 지급 여부 4. 출근시간 변경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오토바이 구입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B주식회사가 원고 A씨에게 내린 견책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씨에게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임금 17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16.부터 2023.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3. 원고 A씨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오토바이 구입비 등)는 기각합니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회사의 징계 사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징계 무효를 선언하고, 징계위원회 참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출근시간 변경의 적법성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경비대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경되었고, 비록 출근시간이 앞당겨졌지만 준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포함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97조 (법령 또는 단체협약 준수):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변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변경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이 정당한 것이고, 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경고 메시지는 다른 계약 건에 해당하며 이를 강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징계 사유의 정당성 원칙: 징계는 근로자의 잘못(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이므로, 징계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경위서를 3회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실제 규정 위반이나 성실 의무 위반이 있었을 때만 징계 사유가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근무태만으로 지적된 차량 통제 건에 대해서는 당시의 업무 환경과 관행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의 근로성: 징계위원회 출석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자 사용자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에 협조하는 업무의 성격도 가집니다. 따라서 휴무일에 출석한 경우 유급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징계 사유의 명확성: 회사의 징계 규정 해석에 따라 징계 사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위서 제출'과 같은 모호한 규정은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사 규정 위반이나 의무 불이행과 연관될 때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불필요한 경위서 작성이나 반성문 강요는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 근무 시간 변경의 적법성: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를 따르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록 일부 불편이 따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한 절차를 거친 변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참여 및 비용: 근로자가 휴무일에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은 근로 제공과 동일하게 보아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이 근로자 본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적법한 징계권 행사를 위한 협조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단순히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정신적 손해나 특별한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손해의 발생과 회사의 불법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