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②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③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유족구조금액
◇ 유족구조금 지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