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회사를 결근할 수도 있고, 피고인이나 그 가족 등으로부터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배심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