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존 공소사실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 행위와 이전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2천2백9십8만3천3백4십7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용 시술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오가며 투약할 정도로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이와 별개로 이전에 저질렀던 같은 종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이러한 배경 하에 항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 확정 사실을 새로 심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범죄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징역 10월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 *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 22,983,347원(이천이백구십팔만삼천삼백사십칠원)을 추징 *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되면서 기존 사건과 새로 심리할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과 이전 범죄 확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존 증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상습 프로포폴 투약죄)**​: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피고인 A의 주요 혐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형법 제30조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죄)**​: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마약류 범죄가 발견되어 함께 심리하게 될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이 조항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그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통해 이전 확정된 죄와 현재의 죄를 동시에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2,983,347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달라져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은 판결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주 또는 재산 은닉의 우려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잠정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 등 합법적인 명분을 가장하더라도 불법 투약임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전 범죄 이력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어 별개의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치료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존 증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노력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마약류 불법 투약 등으로 발생한 이익, 즉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16km를 음주운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6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EV6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 처벌의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600만 원의 벌금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것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이 범위에 해당하여 법원은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확정 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리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본 사례의 0.099%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형 외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차량 압수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번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입니다. - F: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진술한 참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7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매우 높은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는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모두 교통사고 후 미조치 포함)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특히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상습성,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훨씬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193%처럼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주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원심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존 공소사실과 함께 판단해야 하는 '후단 경합범' 관계로 보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 행위와 이전 범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2천2백9십8만3천3백4십7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사람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미용 시술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며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병원을 오가며 투약할 정도로 그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던 중 이와 별개로 이전에 저질렀던 같은 종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은 이러한 배경 하에 항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원심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 확정 사실을 새로 심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두 가지 범죄가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심리할 때 어떻게 형을 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 징역 10월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 *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 22,983,347원(이천이백구십팔만삼천삼백사십칠원)을 추징 *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형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이전에 이미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소장에 추가되면서 기존 사건과 새로 심리할 사건이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과 이전 범죄 확정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의존 증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범죄수익 추징을 명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상습 프로포폴 투약죄)**​: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이를 허가 없이 투약하거나 취급하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며, 이는 피고인 A의 주요 혐의였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형법 제30조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죄)**​: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미용 시술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행위도 이에 해당하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이전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마약류 범죄가 발견되어 함께 심리하게 될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9조 제1항**: 이 조항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할 때, "그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규정을 통해 이전 확정된 죄와 현재의 죄를 동시에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10월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2,983,347원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 대상이 달라져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은 판결 확정 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주 또는 재산 은닉의 우려가 있을 경우 판결 확정 전에도 잠정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 **상습적인 마약류 투약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 시술 등 합법적인 명분을 가장하더라도 불법 투약임이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이전 범죄 이력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른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적용되어 별개의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를 동시에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 **치료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의존 증상에 대해 자발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노력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됩니다**: 마약류 불법 투약 등으로 발생한 이익, 즉 범죄수익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약 16km를 운전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약 16km를 음주운전한 당사자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6월 11일 오후 11시 15분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EV6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사 처벌의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에서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600만 원의 벌금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B가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운전한 것은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99%가 이 범위에 해당하여 법원은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1일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일로 환산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그 금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판결 확정 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리 납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본 사례의 0.099%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벌금형 외에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차량 압수 등 행정처분과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안전한 귀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으나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 중 두 번은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집행유예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약 30km를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입니다. - F: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상황을 진술한 참고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4월 23일 오전 7시 1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매우 높은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는 이미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모두 교통사고 후 미조치 포함)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상습적인 음주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과거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어떤 형량을 선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음주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으며, 특히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 상습성,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양형 조건들이 크게 작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과 2021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2025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10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하여 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어 법원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겁지만,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훨씬 더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어 0.193%처럼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어 가중처벌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별도의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설령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더라도 양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술에 취해 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음주운전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음주 정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불리한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대리운전 호출 등 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