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지인 피해자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의 잠옷을 내린 후 스마트폰으로 알몸을 두 차례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 24세):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C (여, 23세): 피고인의 지인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알몸이 촬영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오전 6시경 지인 피해자 C의 집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C의 잠옷 상의를 어깨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인 가슴과 배 부위를 두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몰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의 부수처분 적용 여부 및 감경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의 확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부과될 형,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서는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공포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9일 오후 11시 50분경, 특정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9일 밤 11시 50분경, <주소>에 위치한 ○○근린공원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주소>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 금지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명백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500,000원(육백오십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및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모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납입 기한)**​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0.08%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0.127%와 같은 높은 수치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28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F(28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 피해를 입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1일 00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스스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했을 때의 준강간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 및 관련 부수 처분의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및 제297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3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유로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지인 피해자의 집 침대에서 피해자의 잠옷을 내린 후 스마트폰으로 알몸을 두 차례 촬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남, 24세): 피해자의 지인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가해자 - 피해자 C (여, 23세): 피고인의 지인으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알몸이 촬영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19일 오전 6시경 지인 피해자 C의 집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든 C의 잠옷 상의를 어깨 아래로 내린 후,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알몸인 가슴과 배 부위를 두 차례 촬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죄 판결 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몰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의 부수처분 적용 여부 및 감경 사유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의 확산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부과될 형,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 원칙이나,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이 몰수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거나 잠이 들어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취약한 상태에서는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는 촬영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며, 유죄 판결 시 벌금형,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과 같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경중과 피해자의 공포감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9일 오후 11시 50분경, 특정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5년 6월 29일 밤 11시 50분경, <주소>에 위치한 ○○근린공원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주소> <아파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를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당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 금지 기준인 0.0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명백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6,500,000원(육백오십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일십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 B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도로교통법 및 관련 형법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모든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이 조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납입 기한)**​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형법 제69조 제2항은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가납명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벌금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고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0.08%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며,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0.127%와 같은 높은 수치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술을 마셨을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형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28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및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 피해자 F(28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 피해를 입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2월 11일 00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 스스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했을 때의 준강간죄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 및 관련 부수 처분의 부과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및 제297조(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강간죄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유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어 3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사유로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이는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성범죄의 유형과 무관하게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