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상장 기업 G 주식회사를 무자본 방식으로 인수한 피고인들이 허위 공시와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 A, B, C은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주를 숨기고,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통해 인수한 사실을 감추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습니다. 또한, 신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거짓 보도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한 투자에 사용하여 G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과 E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통신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회사로, 피고인들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된 후 자금 유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함. - J: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회장을 역임하며 G의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 주도자. (이 사건 피고인은 아님) - A: J와 함께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부회장을 역임하며 G의 각종 자금 집행을 주도한 피고인. - B: J의 동생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인수 과정 실무와 자금 집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 C: G 주식회사 인수 주체 중 하나인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인수 후 G의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을 역임하며 이사회 의결 및 자회사 L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피고인. - D: G 주식회사가 투자한 F 회사의 회장 겸 실질적 소유주로, 이 사건에서 F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E: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W의 직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K, R조합, T, U, X, Y, Z: G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해 피고인 A, J 등이 내세운 형식적 인수 주체 법인 및 조합. - O: G 주식회사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 - W: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서 TRS(총수익스왑) 계약 등을 통해 자금 흐름에 관여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G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A, J 등은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M&A'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인수 주체를 여러 개의 형식적인 법인과 조합으로 나누어 공시했으며, 인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조달 자금의 대부분이 TRS 증거금, 금융자문 수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운영 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G가 미국 바이오 기업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공시와 풍문 유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으로 사채를 변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소유주로서 G 주식회사의 자금 총 56억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AK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AL에 27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회사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한, G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부실 기업 AN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G가 매입하게 하거나, AK과 BA의 요청에 따라 부실한 AN 전환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BU 4호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 인수 주체, 자금 조달 경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목적, 신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풍문 유포를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이 G 주식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범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특히 주도적인 역할과 소극적인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D과 E의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보도, G 자금 56억 3천만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F 회사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 G 자금 29억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F 회사 및 L, CR 관련 횡령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인수 주체 및 자금 조달 관련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와 GC 공연사업 투자 관련 배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D**: 무죄 선고. F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 무죄 선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부당이득액 부분**: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그 이익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장 기업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무자본 M&A, 허위 공시,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진실성이 자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경영진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횡령, 배임 고의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중요사항'의 의미**: 기업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 등) * **'위계'의 의미**: 거래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 **'풍문'의 의미**: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견이나 홍보성 발언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기업 경영 상태,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4145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인수 주체 허위 공시, 무자본 M&A 은닉 공시, BW/CB 발행 목적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를 통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 고의는 '경영자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었는지' 여부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미필적 인식 포함)'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이 G 자금을 개인적 용도 및 부실한 투자에 사용한 것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더라도 범죄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가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므로, 이익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가 변동 요인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위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가 변동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피고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인수 및 경영권 변경 시 투명성 확보**: 상장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법인이나 조합을 동원하여 실소유주를 숨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 의무 철저히 준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사채 발행 등 중요 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담보 제공 여부 등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또는 부실 공시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3. **무자본 M&A의 위험성 인지**: 자기 자금 없이 외부 차입으로만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는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실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부정거래로 간주됩니다. 4. **신사업 추진 및 투자 결정 시 합리적 검토**: 신사업 진출이나 타법인 투자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실사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실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불확실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자금 사적 유용 금지**: 회사 자금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회계 감사를 대비하여 허위의 외관을 만들거나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도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보도 자료 배포 신중**: 언론을 통한 기업 활동 홍보 시에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실현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풍문 유포)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시 여부와 가담 정도의 중요성**: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인 치약 제조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사의 치약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상품의 포장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일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 조항인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치약, 화장품 등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화학제품, 생활용품 등 상품의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8일 'C'이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D', 'E')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2일 'F'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G', 'H')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상품의 디자인이 원고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그 임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8일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1년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치약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서 정한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피고의 행위가 설령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상품 포장과 피고 상품 포장을 비교한 결과, 파스텔톤 색감과 설산 이미지 사용 등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산맥의 비중과 형태, 상품명 위치 및 색상, 측면 및 배면 디자인 등에서 여러 차이점이 명확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원료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파스텔톤 색상 조합이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디자인 요소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상품 출시 약 25일 후 자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피고가 독자적으로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모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에 대해서는, 이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기존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질서 침해 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실질적 동일성 판단 시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상품의 포장이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포장 모방이 상품 자체 모방과 동일시된다고 보았으나, 원고와 피고 상품 포장 디자인의 여러 차이점을 근거로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 구 (카)목)**​: * 이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이 조항은 2014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법률에 도입된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기존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 법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로서 거래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며,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 청구권)**​: *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단순히 일부 유사점만으로는 모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디자인 요소의 비중, 독특한 표현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모방의 고의 입증**: 상대방이 나의 상품 형태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의거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모방으로 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해서 모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의 활용**: 히말라야 산맥 이미지나 파스텔톤 색상과 같이 특정 원료의 특성 또는 당시의 일반적인 디자인 유행에 따른 요소들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독자적인 개발 과정 입증**: 자신의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여러 시안을 거치고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디자인 시안, 개발 일지 등)는 모방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적용의 엄격성**: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은 기존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만 보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형사사건 결과의 영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모방의 고의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J 주식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고 경영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주식 담보 및 경영권 변동 사실을 충분히 알렸을 가능성과 주식을 양도하고 공동 경영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이후 주가 하락 등 피해자 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J 주식의 최대주주이자 이 사건 투자조합의 대표로 J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회사): 피고인과 J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 J: 피고인이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주식을 양도하려 했던 상장회사입니다. - C투자조합: 피고인이 J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할 때 명의상 주체로 사용된 투자조합입니다. - I: J의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피고인에게 J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했습니다. - K: 피고인에게 J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입니다. - M: K으로부터 J 주식 일부를 담보로 대출하고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양도받았던 인물입니다. - N, O: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로 피고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R: 이 사건 투자조합의 투자자로 피해자 회사에 J 주식 및 경영권 상황을 알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 8월 J 주식 3,216,069주와 경영권을 500억 원에 매수했는데, 매수 자금 대부분을 K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여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K은 M에게 J 주식 일부를 담보로 70억 원을 차용하고 J의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J의 이사회에 M이 지명한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M은 곧 K으로부터 경영권을 되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년 10월 31일 피해자 회사와 J 주식 65만주를 148억 2,000만 원에 양수하고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후 2016년 11월 18일 피고인 측이 실사 자료 미제공, 이사 및 감사 사임서 미보관, 이사 선임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J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고 경영권이 M에게 넘어간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30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J 주식의 담보 제공 및 경영권 변동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J 주식 65만주를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J을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성 및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J의 경영권 변동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렸을 가능성이 있고, 잔금을 받았다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되찾아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 회사는 계약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약 해지 통보 시 주식 담보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 행위**: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상대방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 담보 제공 및 경영권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착오**: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처분 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 30억 원 지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 **편취의 고의**: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주식을 양도하거나 공동 경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 **재산상 손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은 30억 원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1. **매도인 자산 현황 철저 확인**: 매수인은 매도 대상 주식이나 경영권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 질권 설정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식 계좌 잔고 증명, 금융기관 확인서 등 다각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2. **경영권 변동 및 이사진 구성 확인**: 대상 회사의 경영권 변동 이력과 현재 이사진 구성, 임원 교체 예정 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경영권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거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의 구체성과 조건 명확화**: 주식 양도 시기, 대금 지급 조건, 잔금 지급 전 조건 선이행(이사 사임서 에스크로 등), 공동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 및 권한 배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정보 고지의 중요성**: 매도인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추후 사기 등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5. **잔금 지급 유보 및 단계별 이행**: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잔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해지 조건 명확화**: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7. **시장 상황 변동 고려**: 상장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주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예: 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조항)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상장 기업 G 주식회사를 무자본 방식으로 인수한 피고인들이 허위 공시와 보도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사건입니다. 주요 피고인 A, B, C은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인 소유주를 숨기고,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통해 인수한 사실을 감추었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목적을 허위로 공시했습니다. 또한, 신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거짓 보도를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나아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한 투자에 사용하여 G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D과 E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통신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회사로, 피고인들에 의해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된 후 자금 유출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함. - J: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회장을 역임하며 G의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 주도자. (이 사건 피고인은 아님) - A: J와 함께 G 주식회사 인수를 총괄하고 인수 후 부회장을 역임하며 G의 각종 자금 집행을 주도한 피고인. - B: J의 동생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인수 과정 실무와 자금 집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 C: G 주식회사 인수 주체 중 하나인 K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인수 후 G의 사내이사 겸 감사위원을 역임하며 이사회 의결 및 자회사 L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피고인. - D: G 주식회사가 투자한 F 회사의 회장 겸 실질적 소유주로, 이 사건에서 F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E: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 관여한 금융기관 W의 직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 K, R조합, T, U, X, Y, Z: G 주식회사의 인수를 위해 피고인 A, J 등이 내세운 형식적 인수 주체 법인 및 조합. - O: G 주식회사 인수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여해 준 사채업자. - W: G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대금 조달 과정에서 TRS(총수익스왑) 계약 등을 통해 자금 흐름에 관여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G 주식회사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 A, J 등은 자기 자금이 부족하여 사채를 끌어들여 회사를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M&A'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인수 주체를 여러 개의 형식적인 법인과 조합으로 나누어 공시했으며, 인수 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수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도 감추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조달 자금의 대부분이 TRS 증거금, 금융자문 수수료,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음에도 '운영 자금' 및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공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G가 미국 바이오 기업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둘 것이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공시와 풍문 유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부당 이득으로 사채를 변제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과 B은 회사 대표이사 및 실질적 소유주로서 G 주식회사의 자금 총 56억 3천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관련 없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AK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AL에 27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 B 명의로 2억 원을 차용하는 형식을 빌려 회사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또한, G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부실 기업 AN의 전환사채 20억 원을 G가 매입하게 하거나, AK과 BA의 요청에 따라 부실한 AN 전환사채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BU 4호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여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G 주식회사의 인수 과정에서 실질적 인수 주체, 자금 조달 경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목적, 신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허위 공시 및 풍문 유포를 통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과 B이 G 주식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부실 투자 명목으로 임의로 유용하여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각 피고인들의 범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특히 주도적인 역할과 소극적인 가담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넷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다섯째, 피고인 D과 E의 횡령,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10년 및 벌금 5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보도, G 자금 56억 3천만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F 회사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은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B**: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허위 공시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 G 자금 29억 원 횡령, 부실 기업 AN 전환사채 20억 원 매입 및 BU 4호 펀드 30억 원 투자 관련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F 회사 및 L, CR 관련 횡령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억 원 선고. G 인수 과정에서의 인수 주체 및 자금 조달 관련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허위 공시 혐의와 GC 공연사업 투자 관련 배임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으로 인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D**: 무죄 선고. F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E**: 무죄 선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부당이득액 부분**: 피고인 A, B, C의 자본시장법 위반 범행으로 얻은 부당이득액은 그 이익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기 곤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부당이득액 산정 곤란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징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유죄로 인정된 자본시장법 위반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상장 기업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복합적인 무자본 M&A, 허위 공시, 주가 조작, 회사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정보의 진실성이 자본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경영진의 회사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횡령, 배임 고의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중요사항'의 의미**: 기업의 재산·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도2922 판결 등) * **'위계'의 의미**: 거래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합니다. 어떠한 공시 내용이 계약을 그대로 반영하더라도 다른 수단이나 거래의 내용, 목적, 방식 등과 결부되어 사회 통념상 부정하다고 볼 수 있으면 이에 해당됩니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 **'풍문'의 의미**: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 등의 시세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로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의견이나 홍보성 발언이 아닌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기업 경영 상태, 주가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4145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인수 주체 허위 공시, 무자본 M&A 은닉 공시, BW/CB 발행 목적 허위 공시, 신사업 진출 허위 보도를 통해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형법상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배임**: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영상 판단에 대한 배임 고의는 '경영자의 판단이 회사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었는지' 여부와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미필적 인식 포함)'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이 G 자금을 개인적 용도 및 부실한 투자에 사용한 것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없더라도 범죄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만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과 상호 이해가 공동정범 인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 산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므로, 이익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가 변동 요인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위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가 변동에 다양한 요인이 개입되어 피고인들의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인수 및 경영권 변경 시 투명성 확보**: 상장 기업의 인수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와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개의 법인이나 조합을 동원하여 실소유주를 숨기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시 의무 철저히 준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사채 발행 등 중요 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확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 담보 제공 여부 등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 또는 부실 공시는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3. **무자본 M&A의 위험성 인지**: 자기 자금 없이 외부 차입으로만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 M&A는 기업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건실한 투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부정거래로 간주됩니다. 4. **신사업 추진 및 투자 결정 시 합리적 검토**: 신사업 진출이나 타법인 투자 결정은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업성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충분한 실사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부실 기업의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매입하거나 불확실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자금 사적 유용 금지**: 회사 자금은 정해진 사업 목적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유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회계 감사를 대비하여 허위의 외관을 만들거나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도 범죄 은폐 시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보도 자료 배포 신중**: 언론을 통한 기업 활동 홍보 시에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실현 불가능하거나 과장된 내용을 유포하여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자본시장법 위반(풍문 유포)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지시 여부와 가담 정도의 중요성**: 공동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도 단순히 지시에 따른 소극적인 역할이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극적 가담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인 치약 제조사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자사의 치약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며 2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상품의 포장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일부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이점이 존재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 조항인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치약, 화장품 등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화학제품, 생활용품 등 상품의 도소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18년 3월 8일 'C'이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D', 'E')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8년 4월 2일 'F'라는 상품명의 치약 제품 2종('G', 'H')을 출시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상품의 디자인이 원고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와 그 임원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 상품이 원고 상품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년 5월 8일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가 이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2021년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치약 상품 포장 디자인을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에서 정한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피고의 행위가 설령 상품 형태 모방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인 '트레이드 드레스'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상품 포장과 피고 상품 포장을 비교한 결과, 파스텔톤 색감과 설산 이미지 사용 등 일부 유사점은 있으나, 산맥의 비중과 형태, 상품명 위치 및 색상, 측면 및 배면 디자인 등에서 여러 차이점이 명확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같은 원료의 특성을 표현하거나 파스텔톤 색상 조합이 동종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디자인 요소를 원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 상품 출시 약 25일 후 자사 상품을 출시했으나, 피고가 독자적으로 디자인 개발 과정을 거쳤으며, 형사사건에서도 모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모방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에 대해서는, 이는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기존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거래질서 침해 행위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자)목 (상품 형태 모방 행위)**​: * 이 조항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여기서 '모방'은 타인의 상품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실질적 동일성 판단 시 변경의 내용과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 상품의 포장이 상품 자체와 일체로 되어 있어 포장 모방이 상품 자체 모방과 동일시된다고 보았으나, 원고와 피고 상품 포장 디자인의 여러 차이점을 근거로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 구 (카)목)**​: * 이 조항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 이 조항은 2014년 1월 31일 시행된 개정법률에 도입된 보충적 일반 조항으로, 기존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해당하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존 법률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로서 거래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상 (자)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며, (자)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파)목을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 (손해배상 청구권)**​: *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상품 디자인 유사성 판단 기준**: 단순히 일부 유사점만으로는 모방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형태, 디자인 요소의 비중, 독특한 표현 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실질적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모방의 고의 입증**: 상대방이 나의 상품 형태를 보고 그대로 만들었다는 '의거성'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모방으로 봅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나 콘셉트가 유사하다고 해서 모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의 활용**: 히말라야 산맥 이미지나 파스텔톤 색상과 같이 특정 원료의 특성 또는 당시의 일반적인 디자인 유행에 따른 요소들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독자적인 개발 과정 입증**: 자신의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여러 시안을 거치고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디자인 시안, 개발 일지 등)는 모방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적용의 엄격성**: '성과 등 무단사용 행위'를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파)목은 기존의 다른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만 보충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유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파)목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6. **형사사건 결과의 영향**: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재정신청이 기각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모방의 고의나 실질적 동일성을 부정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고인은 J 주식 대부분이 담보로 제공되고 경영권이 다른 이에게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와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에 주식 담보 및 경영권 변동 사실을 충분히 알렸을 가능성과 주식을 양도하고 공동 경영을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이후 주가 하락 등 피해자 회사의 계약 해지 사유가 피고인의 기망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J 주식의 최대주주이자 이 사건 투자조합의 대표로 J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회사): 피고인과 J 주식 양수도 및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한 회사입니다. - J: 피고인이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고 피해자 회사에 일부 주식을 양도하려 했던 상장회사입니다. - C투자조합: 피고인이 J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할 때 명의상 주체로 사용된 투자조합입니다. - I: J의 전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피고인에게 J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했습니다. - K: 피고인에게 J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입니다. - M: K으로부터 J 주식 일부를 담보로 대출하고 경영권을 일시적으로 양도받았던 인물입니다. - N, O: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전무로 피고인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 R: 이 사건 투자조합의 투자자로 피해자 회사에 J 주식 및 경영권 상황을 알린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16년 8월 J 주식 3,216,069주와 경영권을 500억 원에 매수했는데, 매수 자금 대부분을 K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하여 마련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K은 M에게 J 주식 일부를 담보로 70억 원을 차용하고 J의 경영권을 3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J의 이사회에 M이 지명한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M은 곧 K으로부터 경영권을 되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년 10월 31일 피해자 회사와 J 주식 65만주를 148억 2,000만 원에 양수하고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계약금 명목으로 총 3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후 2016년 11월 18일 피고인 측이 실사 자료 미제공, 이사 및 감사 사임서 미보관, 이사 선임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J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고 경영권이 M에게 넘어간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30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J 주식의 담보 제공 및 경영권 변동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아 기망 행위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J 주식 65만주를 양도하고 피해자 회사와 J을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성 및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결론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J의 경영권 변동 사실을 피해자 회사 측에 알렸을 가능성이 있고, 잔금을 받았다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되찾아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었던 반면, 피해자 회사는 계약 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계약 해지 통보 시 주식 담보 문제를 명확히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의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 **사기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47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 행위**: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상대방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거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묵비하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식 담보 제공 및 경영권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착오**: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처분 행위**: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금 30억 원 지급이 이에 해당합니다. * **편취의 고의**: 기망 행위를 통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주식을 양도하거나 공동 경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였습니다. * **재산상 손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로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은 30억 원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없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1. **매도인 자산 현황 철저 확인**: 매수인은 매도 대상 주식이나 경영권에 대한 담보 제공 여부, 질권 설정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실제 주식 계좌 잔고 증명, 금융기관 확인서 등 다각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검증해야 합니다. 2. **경영권 변동 및 이사진 구성 확인**: 대상 회사의 경영권 변동 이력과 현재 이사진 구성, 임원 교체 예정 사항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 내 경영권이 여러 차례 변동되었거나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3. **계약 내용의 구체성과 조건 명확화**: 주식 양도 시기, 대금 지급 조건, 잔금 지급 전 조건 선이행(이사 사임서 에스크로 등), 공동 경영의 구체적인 내용 및 권한 배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4. **정보 고지의 중요성**: 매도인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투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의무 위반은 추후 사기 등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5. **잔금 지급 유보 및 단계별 이행**: 계약금 지급 후 잔금 지급까지 일정 기간을 두고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잔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해지 조건 명확화**: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 시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7. **시장 상황 변동 고려**: 상장 주식의 경우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주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험 관리 방안(예: 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조정 조항)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