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술자리와 직장 내에서 두 명의 남성 동료 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술자리에서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으며, 피해자 K에게도 술자리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귀를 핥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자 - 피해자 C (남, 43세): ㈜B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남, 33세): ㈜B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술집 'E'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꼬추 한 번 만지자”라며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엉덩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경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후 8시 22분경 옆자리에 앉아 왼쪽 귀에 혀를 넣어 핥고,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다시 귀를 핥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거제시의 G 내 'H'호선 위에서 석회 작업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아!”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여러 번 툭툭 치거나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2025년 4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경남 거제시의 'J'라는 장소에서 회식 후 귀가 인사를 하던 피해자 C를 안은 뒤 귀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장 상사가 술자리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 결론 법원은 직장 상사의 동료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개선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여기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강제추행)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명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의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집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이와 유사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CCTV 영상 등),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은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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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D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천만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야 한다면 그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3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천만원만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가 청구했던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3분의 2를, 원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 D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임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D에게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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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17세 여성 청소년에게 PC방에 같이 가자고 접근한 뒤, 어깨동무를 하고 귓불을 주무르며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면식 없는 17세 청소년에게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가명, 17세): 피고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당한 17세 여성 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1월 6일 오후 5시 48분경 한 상호명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17세 피해자 D에게 PC방 내부로 같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52분경 상호명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다른 건물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귓불을 잡고 주무르고, 묶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감싸 안으며 등과 엉덩이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장애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17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어깨동무, 귓불 주무르기, 감싸 안기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장애인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효과보다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에 접근하거나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1.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동의 없이 어깨동무, 머리 쓰다듬기, 귀 만지기 등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보호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성범죄에 대한 죄질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3. 범행을 저지른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850만 원에 합의한 점이 벌금형 선고 및 일부 명령 면제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장애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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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술자리와 직장 내에서 두 명의 남성 동료 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술자리에서 성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추행했으며, 피해자 K에게도 술자리에서 가슴을 주무르고 귀를 핥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 강제추행 행위를 저지른 자 - 피해자 C (남, 43세): ㈜B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피해자 K (남, 33세): ㈜B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동료 직원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직원이자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들을 강제 추행했습니다. 2025년 3월 5일 오후 7시 20분경 경남 거제시의 한 술집 'E'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꼬추 한 번 만지자”라며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엉덩이 사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17분경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후 8시 22분경 옆자리에 앉아 왼쪽 귀에 혀를 넣어 핥고, 피해자가 피했음에도 다시 귀를 핥고 성기를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경남 거제시의 G 내 'H'호선 위에서 석회 작업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C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아!”라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성기를 여러 번 툭툭 치거나 스치듯이 만졌습니다. 2025년 4월 2일 오후 8시 30분경 경남 거제시의 'J'라는 장소에서 회식 후 귀가 인사를 하던 피해자 C를 안은 뒤 귀를 혀로 핥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장 상사가 술자리와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을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 처벌 수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 명령 및 취업 제한 명령 부과 여부,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한다. ### 결론 법원은 직장 상사의 동료 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하여,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가해자의 개선 가능성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1. 형법 제299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여기서는 두 명의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강제추행)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하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 행위를 포괄하여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40시간의 수강 명령을 명했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들과의 합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남성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범죄는 법적으로 엄정하게 다루어집니다. 만약 직장 내에서 이와 유사한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당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발생할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대화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CCTV 영상 등), 목격자의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의 경우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 부서에 신고하거나,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산하 성폭력 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지거나 피해 사실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불법적인 성적 행위에 대한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중대성은 법적으로 유지됩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성폭력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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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D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2천만원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야 한다면 그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A는 3천만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2천만원만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실제로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가 청구했던 3천만원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3분의 2를, 원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또한 피고 D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임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D에게 2천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5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17세 여성 청소년에게 PC방에 같이 가자고 접근한 뒤, 어깨동무를 하고 귓불을 주무르며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일면식 없는 17세 청소년에게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물 - 피해자 D(가명, 17세): 피고인으로부터 길거리에서 강제 추행당한 17세 여성 청소년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1월 6일 오후 5시 48분경 한 상호명 앞에서, 아동·청소년인 17세 피해자 D에게 PC방 내부로 같이 들어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52분경 상호명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다른 건물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귓불을 잡고 주무르고, 묶은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양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감싸 안으며 등과 엉덩이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행위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장애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일면식 없는 17세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7세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어깨동무, 귓불 주무르기, 감싸 안기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물리적인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6호(법률상 감경)**​: 법원은 범죄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장애인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택하고 감경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4. **아청법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벌금형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효과보다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면제되었습니다. 6. **아청법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에 접근하거나 재범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1.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동의 없이 어깨동무, 머리 쓰다듬기, 귀 만지기 등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적으로 더욱 강하게 보호되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다고 보아 성범죄에 대한 죄질이 더 무겁게 판단됩니다. 3. 범행을 저지른 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850만 원에 합의한 점이 벌금형 선고 및 일부 명령 면제에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4.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장애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대부분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