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C대학교 수의과 선후배이자 연인 관계였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피고는 2018년 3월 26일 원고에게 신체적 폭행을 가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다발성 좌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원고는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피고의 폭행 때문이라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휴대전화 수리비, 위자료를 포함한 총 239,782,415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상해가 폭행 이전부터 앓던 우울증 등 기왕증 때문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고의 기존 우울감 등은 책임 제한 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에게 총 67,057,533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C대학교 수의과 선후배이자 연인 관계였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늦은 밤,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원고가 휴대전화를 주우려 하자 피고는 원고의 목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화장실 벽으로 밀치고 샤워기 호스를 원고의 목에 감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폭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해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원고의 기존 정신적 상태(우울감 등)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7,057,5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폭행일인 2018년 3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4년 4월 2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폭행이 원고의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폭행 이전에도 경미한 우울감 등을 겪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휴대전화 수리비, 그리고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67,057,533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판결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의 폭행이 없었다면 원고에게 그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의 폭행의 내용, 원고가 폭행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폭행 직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폭행이 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발생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손해 부담의 공평을 위해 채무자(가해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2126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폭행 이전에도 경한 우울감 등을 겪었을 가능성, 즉 원고의 성격이나 체질적 요인이 정신적 상해 증상 지속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별도의 최고(청구) 없이도 손해 발생일로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폭행일인 2018년 3월 26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