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원고 A와 B가 피고 G에게 각각 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들 - 피고 G: 원고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G가 원고 A와 B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와 B는 피고 G로부터 청구한 200,000원 및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였고, 원고는 미납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가 지분이 1/3에 불과하므로 청구액이 제한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독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갱신했고, 피고가 연체 차임을 여러 차례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중 한 명으로, 이후 피고와 단독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차임을 수령하기로 동의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평택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입니다. - G, H: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초기 공동 소유자이자 임대인이었던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외 2인은 2006년 피고 B에게 평택시 E건물 F호 상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4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008년 원고 A는 단독 임대인으로서 피고 B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원고 A 외 2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140만원에 1년간 다시 계약했으며, 차임은 원고 A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계속 연체했고, 2015년 3월경 47,62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2021년 10월 5일경 35,200,000원, 2022년 11월 1일경 41,360,000원의 미납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납 차임 합계 38,8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상가 지분 제한으로 인한 청구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연체된 차임에 대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지급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와 피고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납 차임 38,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단독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모두 수령하기로 동의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 B가 연체 차임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월세 채권과 같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여러 차례 연체 차임을 확인하고 승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특정 임대인에게 모든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등으로 단독 임대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이 단독으로 차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차임 지급 계좌와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용증, 미납 확인서 등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중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 독촉,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에 대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금액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차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에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바탕으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의 지속성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만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원심 법원: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항소심 법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일 새벽, 약 2시간 50분가량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02시 01분경 운전을 시작하여 02시 14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중앙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02시 33분경과 02시 59분경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찰차가 03시 18분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시동은 켜진 채 기어는 주행 모드(D)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03시 45분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각이 02시 14분경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종료 시점의 판단 기준 및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를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과 벌금 1,000만 원 등의 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시각을 경찰이 도착한 03시 18분경으로 보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포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이 조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한 시동을 넘어서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운전이 시작되고, 이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는 한 '운전'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후에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 모드로 유지한 상태는 '운전'의 지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 (대법원 판례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해당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이상)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만취 상태 정황,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측정 농도 0.123%는 이 기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이동이라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내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단순히 차량이 멈춰 서 있더라도 완전히 시동을 끄고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 한 '운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은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 운전자의 사고 경위, 단속 당시 행동 양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하강 이론이 무조건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경제적, 법률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원고 A와 B가 피고 G에게 각각 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피고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람들 - 피고 G: 원고들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람 ### 핵심 쟁점 피고 G가 원고 A와 B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에게 그 이득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와 B의 피고 G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 A와 B는 피고 G로부터 청구한 200,000원 및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였고, 원고는 미납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가 지분이 1/3에 불과하므로 청구액이 제한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차임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단독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갱신했고, 피고가 연체 차임을 여러 차례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평택시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중 한 명으로, 이후 피고와 단독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차임을 수령하기로 동의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평택시 상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월세를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입니다. - G, H: 원고 A와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초기 공동 소유자이자 임대인이었던 당사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외 2인은 2006년 피고 B에게 평택시 E건물 F호 상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4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008년 원고 A는 단독 임대인으로서 피고 B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고 이후 묵시적 갱신이 지속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원고 A 외 2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140만원에 1년간 다시 계약했으며, 차임은 원고 A의 농협 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임대차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계속 연체했고, 2015년 3월경 47,620,000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으며, 2021년 10월 5일경 35,200,000원, 2022년 11월 1일경 41,360,000원의 미납액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납 차임 합계 38,82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주장한 상가 지분 제한으로 인한 청구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또한, 장기간 연체된 차임에 대해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지급 의무가 사라졌는지 여부와 피고가 여러 차례 채무를 승인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납 차임 38,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고 A가 단독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모두 수령하기로 동의받은 사실, 그리고 피고 B가 연체 차임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 A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보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 소멸시효 및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르면 월세 채권과 같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3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가 여러 차례 연체 차임을 확인하고 승인한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특정 임대인에게 모든 차임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했거나 임대인 지위 승계 등으로 단독 임대인이 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인이 단독으로 차임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차임 지급 계좌와 지급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연체 내역을 꼼꼼히 관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차용증, 미납 확인서 등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나 증빙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월세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임을 고려할 때, 소멸시효 중단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채무 독촉,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보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연체된 차임에 대해 일부라도 지급하거나, 금액을 인정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사유가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피고인이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두 차례 사고를 낸 사건입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여전히 운전석에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간의 차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바탕으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의 지속성 및 측정 당시 피고인의 만취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 원심 법원: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항소심 법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한 법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일 새벽, 약 2시간 50분가량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02시 01분경 운전을 시작하여 02시 14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3층 중앙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차량은 02시 33분경과 02시 59분경 두 차례에 걸쳐 주차된 피해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찰차가 03시 18분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 시동은 켜진 채 기어는 주행 모드(D) 상태였습니다.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반복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03시 45분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치인 0.08%를 초과했습니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 시각이 02시 14분경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종료 시점의 판단 기준 및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여부를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주장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에서 선고한 유죄 판결과 벌금 1,000만 원 등의 형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한 시각을 경찰이 도착한 03시 18분경으로 보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포함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하여, 피고인의 항소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의 정의): 이 조항은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순한 시동을 넘어서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일련의 행위를 통해 운전이 시작되고, 이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는 한 '운전'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에 정차한 후에도 시동을 끄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 모드로 유지한 상태는 '운전'의 지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관계 (대법원 판례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해당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8% 이상) 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 만취 상태 정황, 사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의 측정 농도 0.123%는 이 기준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심지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의 이동이라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주차장 내 운전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시동을 켜고 기어를 조작하는 등 운전을 위한 행위를 시작했다면, 단순히 차량이 멈춰 서 있더라도 완전히 시동을 끄고 운전석을 이탈하지 않는 한 '운전'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이 운전 시점과 차이가 있더라도, 법원은 음주량, 음주 지속 시간, 운전자의 사고 경위, 단속 당시 행동 양상 등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판단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하강 이론이 무조건 무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경제적, 법률적으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