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25
A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아파트 시공사 G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단독 책임 부분에서 청구 범위 제한으로 인해 완전히 전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인 237,253,200원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위적 청구(하자보증금 추가 청구)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旣判力)에 의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의 의무 위반이 불분명하고,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전보되지 못한 재산상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이 사건 아파트 526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G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회사입니다. - G건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입니다. - K: G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명>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 G건설 및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 이미 이들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1,410,451,710원 중 400,577,652원 등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9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중 245,845,774원이었으나, 원고의 청구 범위가 8,592,574원이었기에 이 금액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237,253,200원은 공동책임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단독 책임으로 받아야 할 금액 중 나머지 237,253,200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며, 만약 하자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같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원고가 다시 청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잔액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행소송에서 재산상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하자보수보증금 추가 청구)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위자료 청구)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동일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때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등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나머지 금액 청구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인 하자보증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고,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남아 있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판력 (旣判力)**​: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하거나,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은 다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의 무한 반복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처분권주의 (處分權主義)**​: 소송의 시작, 진행, 종결 및 청구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단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판단입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 나누어질 수 있는 채권(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는,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액에도 미치게 되므로,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매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받을 돈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장에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가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미 재산상 손해가 판결로 전액 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청구해야 불필요한 재소송이나 권리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사업에서 분양대행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A는 분양대행 직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특정 은행 입점 및 전매를 책임진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신탁사로부터 A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A에게 미납된 중도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분양 직원의 설명이 상품 광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여 기망행위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A는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시흥시 소재 G 상가 K호실을 분양받은 계약자. 중도금 대출 조건 및 상가 전매 가능성에 대한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이 거절되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G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사이자 위탁자.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입니다. - 피고 D, E: 피고 C와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 직원인 피고 D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상가에 특정 은행이 입점하고 전매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여 계약금을 마련한 후 2021년 9월 16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거절되었고, D이 명의 대여 등을 제안했으나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도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는 2023년 3월 31일 준공되었고, 피고 B은 입점지정기간을 통보하며 잔금 지급을 최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 직원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원고에게 잔여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행 직원의 중도금 대출, 은행 입점, 전매 보장 등 설명이 사기 또는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출이자 대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이행 제공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매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금액 중 2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1일부터, 또 다른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11.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나머지 181,79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 직원의 과장된 설명이나 미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기망행위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관련 조항('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변동될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 책임으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기망행위와 광고의 과장**: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언급이나 '은행 입점', '전매 책임' 등의 말이 광고 과정에서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 취소를 할 만한 심각한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설명의무의 범위**: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원고의 신용불량 등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양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피고 측에 별도의 상세한 설명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 및 이행 제공**: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행할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이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이 상가 준공 후 입점 안내문을 통해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이행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한 것이 이행의 제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철저히 확인**: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조건, 이자 부담, 신용도에 따른 대출 가능성 등 중요 조항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구두 설명의 한계 인식**: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광고 문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무이자'나 '확정 입점'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표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약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광고나 과장된 설명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개인 신용도 확인 및 자금 계획 수립**: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의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지연손해금 등의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미래 불확실성 인지**: 상가의 전매 가능성, 특정 업체의 입점 여부 등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요건 숙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대출 불발이 매수인의 신용 문제에 기인한다면, 매도인의 대출 알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2024년 2월 8일과 2024년 10월 29일에 개최한 두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했고, 원고의 의결권 대리 행사가 불인정된 상태에서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9일자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되었고, 이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2월 8일자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는 2024년 10월 29일자 총회에서 동일한 이사들이 재선임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법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9일자 결의에 대해서는, 비록 이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한 총회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후속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43.5%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분쟁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의 주체입니다. - 대표이사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24년 2월 8일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고 2024년 10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이사 D, E: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인물들입니다. - 감사 K: 2024년 2월 8일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두 번째 주주총회 전에 사임했습니다. - 감사 F: 2024년 10월 29일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인물입니다. - 주주 J: 2024년 2월 8일 주주총회에서 원고 A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으나,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없어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 주식의 약 43.5%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2024년 2월 8일, 피고 대표이사 C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C, D, E 및 감사 K을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다른 주주 J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시도했으나,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첫 번째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9일,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C, D, E 및 감사 F가 선임되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원고 A는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 또한 첫 번째 결의에 의해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결의 모두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 번째 주주총회 결의(2024년 2월 8일)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하자가 있는 이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한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2024년 10월 29일)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2024년 2월 8일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24년 10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이사들을 다시 선임했으므로, 이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4년 10월 29일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결의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첫 번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 이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소집한 총회에서 다시 결의를 했더라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후속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의 이익 소멸 원칙**: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및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차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어진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7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0월 29일자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2024년 2월 8일자 첫 번째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이사 C, D, E을 다시 선임했으므로, 첫 번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무권리자 소집 총회 결의의 효력**: 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했을 때, 설령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무권리자 소집 총회라고 보아 후속 결의까지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두 번째 결의까지 연쇄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은 상사적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368조 (결의방법)**​: 이 조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2월 8일자 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수 285,000주 중 과반수(150,000주) 찬성으로, 2024년 10월 29일자 총회에서는 출석 의결권수 310,000주 중 과반수(160,000주)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상법 제363조 (소집)**​: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자 총회는 대표이사 C이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2024년 10월 29일자 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위임 시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의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약 하자가 있는 결의와 동일한 안건으로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주주총회에서 재차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하자가 있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나중에 그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총회 참석 여부 및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6. 법원은 회사의 상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전 결의의 하자가 후속 결의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A 입주자대표회의(원고)는 아파트 시공사 G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단독 책임 부분에서 청구 범위 제한으로 인해 완전히 전보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인 237,253,200원을 추가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위적 청구(하자보증금 추가 청구)는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기판력(旣判力)에 의해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위자료)에 대해서는 피고의 의무 위반이 불분명하고, 선행소송에서 이미 원고가 청구한 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전보되지 못한 재산상 손해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입주자대표회의 (원고): 이 사건 아파트 526세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피고):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인 G건설의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회사입니다. - G건설: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입니다. - K: G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아파트명>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 G건설 및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 이미 이들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여 1,410,451,710원 중 400,577,652원 등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9월 11일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중 245,845,774원이었으나, 원고의 청구 범위가 8,592,574원이었기에 이 금액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237,253,200원은 공동책임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단독 책임으로 받아야 할 금액 중 나머지 237,253,200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며, 만약 하자보증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같은 금액을 위자료로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선행소송에서 확정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원고가 다시 청구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잔액 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선행소송에서 재산상 손해가 완전히 전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하자보수보증금 추가 청구)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위자료 청구)은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이미 선행소송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동일한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때 나머지 금액을 추후에 청구하겠다는 등의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旣判力)이 나머지 금액 청구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적인 하자보증금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의무 위반이 명확하지 않고, 선행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대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남아 있는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판력 (旣判力)**​: 확정된 판결의 내용에 모순되는 주장을 다시 할 수 없게 하거나,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은 다시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없다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입니다. 이는 소송의 무한 반복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처분권주의 (處分權主義)**​: 소송의 시작, 진행, 종결 및 청구 내용에 대해 당사자가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며,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단독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처분권주의에 따른 판단입니다. 3.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 나누어질 수 있는 채권(예를 들어, 일정 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의 일부만을 청구할 때는,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일부만 청구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액에도 미치게 되므로, 나중에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하는 금액의 범위를 매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전체 받을 돈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소장에 '나머지 금액은 추후 별도로 청구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시가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까지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미 재산상 손해가 판결로 전액 보전되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예상되는 모든 손해를 충분히 검토하고 청구해야 불필요한 재소송이나 권리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사업에서 분양대행 직원들의 설명을 듣고 상가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A는 분양대행 직원들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특정 은행 입점 및 전매를 책임진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신탁사로부터 A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A에게 미납된 중도금,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분양 직원의 설명이 상품 광고 과정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여 기망행위나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A의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가 인용되어 A는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시흥시 소재 G 상가 K호실을 분양받은 계약자. 중도금 대출 조건 및 상가 전매 가능성에 대한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출이 거절되고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G 상가 신축 및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사이자 위탁자.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원고에게 미납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C: 피고 B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입니다. - 피고 D, E: 피고 C와 업무 협약을 맺은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에게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이들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 B가 시행하는 상가 분양을 위해 분양대행 직원인 피고 D을 통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D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상가에 특정 은행이 입점하고 전매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믿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여 계약금을 마련한 후 2021년 9월 16일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중도금 대출이 금융기관에서 거절되었고, D이 명의 대여 등을 제안했으나 대출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중도금을 비롯한 분양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상가는 2023년 3월 31일 준공되었고, 피고 B은 입점지정기간을 통보하며 잔금 지급을 최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분양 직원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은 신탁사로부터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양수했다며, 원고에게 잔여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분양대행 직원의 중도금 대출, 은행 입점, 전매 보장 등 설명이 사기 또는 착오를 유발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 B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대출이자 대납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피고 B의 이행 제공 여부 ###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매매대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3.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280,86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위 금액 중 2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21일부터, 또 다른 36,358,000원에 대해서는 2022년 9월 21일부터 2024년 8월 22일까지는 연 11.9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5. 나머지 181,790,000원에 대해서는 2024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상가 분양계약에 있어 분양 직원의 과장된 설명이나 미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을 기망행위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미지급한 분양대금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관련 조항('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변동될 수 있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원고 책임으로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한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2. **기망행위와 광고의 과장**: 상품을 선전하거나 광고할 때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서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 직원의 '중도금 무이자' 언급이나 '은행 입점', '전매 책임' 등의 말이 광고 과정에서의 다소 과장된 표현이거나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언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처럼 계약 취소를 할 만한 심각한 기망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설명의무의 범위**: 약관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사업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 '원고의 신용불량 등 대출 결격 사유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통상적인 분양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으로, 피고 측에 별도의 상세한 설명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동시이행항변권 및 이행 제공**: 쌍무계약(양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항변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행할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면, 이는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분양대금 지급 의무와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B이 상가 준공 후 입점 안내문을 통해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리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이행 준비를 마쳤음을 통지한 것이 이행의 제공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 철저히 확인**: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조건, 이자 부담, 신용도에 따른 대출 가능성 등 중요 조항은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궁금한 점은 명확히 질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구두 설명의 한계 인식**: 분양 직원의 구두 설명이나 광고 문구가 계약서 내용과 다를 경우, 계약서 내용이 우선합니다. '무이자'나 '확정 입점'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표현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거나 서면으로 확약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광고나 과장된 설명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3. **개인 신용도 확인 및 자금 계획 수립**: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실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분양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의 신용 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지연손해금 등의 추가 부담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미래 불확실성 인지**: 상가의 전매 가능성, 특정 업체의 입점 여부 등은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계약의 결정적인 요소로 삼을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요건 숙지**: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의 명확한 채무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사유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대출 불발이 매수인의 신용 문제에 기인한다면, 매도인의 대출 알선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2024년 2월 8일과 2024년 10월 29일에 개최한 두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선임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결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2024년 2월 8일자 주주총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했고, 원고의 의결권 대리 행사가 불인정된 상태에서 이사들이 선임되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9일자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되었고, 이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다시 선임되었습니다. 법원은 2024년 2월 8일자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는 2024년 10월 29일자 총회에서 동일한 이사들이 재선임되었으므로 이를 다툴 법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2024년 10월 29일자 결의에 대해서는, 비록 이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한 총회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후속 결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모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약 43.5%를 보유한 주주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분쟁의 대상이 된 주주총회 결의의 주체입니다. - 대표이사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24년 2월 8일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고 2024년 10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 이사 D, E: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인물들입니다. - 감사 K: 2024년 2월 8일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었으나, 두 번째 주주총회 전에 사임했습니다. - 감사 F: 2024년 10월 29일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된 인물입니다. - 주주 J: 2024년 2월 8일 주주총회에서 원고 A에게 의결권을 위임했으나,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없어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회사 주식의 약 43.5%를 보유한 대주주입니다. 2024년 2월 8일, 피고 대표이사 C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사 C, D, E 및 감사 K을 선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다른 주주 J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를 시도했으나,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첫 번째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29일, 피고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다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이 이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C, D, E 및 감사 F가 선임되었으며, 원고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참석했습니다. 원고 A는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 또한 첫 번째 결의에 의해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두 결의 모두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 번째 주주총회 결의(2024년 2월 8일)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하자가 있는 이전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소집한 두 번째 주주총회 결의(2024년 10월 29일)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의 2024년 2월 8일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2024년 10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이사들을 다시 선임했으므로, 이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4년 10월 29일자 주주총회 결의 취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전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후속 결의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하자를 주장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첫 번째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동일한 안건으로 다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기존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하자가 있는 이전 결의로 선임된 임원이 소집한 총회에서 다시 결의를 했더라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후속 결의가 무효가 되지는 않아 법적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의 이익 소멸 원칙**: 주식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 및 의결한 주주총회에서 하자 있는 종전의 결의를 추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에 대해 재차 결의한 경우, 새로운 결의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종전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어진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70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4년 10월 29일자 두 번째 주주총회에서 2024년 2월 8일자 첫 번째 주주총회와 동일하게 이사 C, D, E을 다시 선임했으므로, 첫 번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무권리자 소집 총회 결의의 효력**: 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이전 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했을 때, 설령 당초의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이더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결의로 선임된 임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사실만을 들어 무권리자 소집 총회라고 보아 후속 결의까지 무효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첫 번째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두 번째 결의까지 연쇄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은 상사적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상법 제368조 (결의방법)**​: 이 조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년 2월 8일자 총회에서 출석 의결권수 285,000주 중 과반수(150,000주) 찬성으로, 2024년 10월 29일자 총회에서는 출석 의결권수 310,000주 중 과반수(160,000주) 찬성으로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상법 제363조 (소집)**​: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2월 8일자 총회는 대표이사 C이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2024년 10월 29일자 총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집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총회의 결의는 절차상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위임 시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위임장 양식,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등 관련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의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등과 같은 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후속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만약 하자가 있는 결의와 동일한 안건으로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주주총회에서 재차 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이전 하자가 있는 결의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소멸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5.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나중에 그 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총회 참석 여부 및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6. 법원은 회사의 상사적 법률관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전 결의의 하자가 후속 결의에 미치는 연쇄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