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2023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조항과 지원금 반환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며, 지원금 반환 조항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총 139인 ### 분쟁 상황 2020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자신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업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치원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의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회계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지원금 반환조항)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원금 반환 조항은 해당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2020. 1. 29. 법률 제16875호로 개정된 것)은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으므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시스템 사용은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막아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적합한 수단이며, 재산권 침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 행위(예를 들어 지원금 반환 명령)를 통해서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더라도 공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등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업무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개별적인 집행 행위에 의해 비로소 침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 명령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사립유치원 원장 A는 유치원 회계와 교직원 복무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조사 결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원장 및 사무직원 인건비 과다 지급액 회수,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의 사적 사용액 회수, 급식비 예산으로 지급된 보조교사 및 강사 인건비 3,815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했으며,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장 A: 이 사건 사립유치원의 원장으로, 유치원 회계 및 직원 복무 관리를 담당했으며,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감: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민원조사 후 원장 A에게 여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모친 B: 유치원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 자금 8,972만 6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원장 A의 모친입니다. - 사무직원 C: 유치원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조교사 D 및 방과후 강사 E: 종일반 보조교사와 방과후 수업 강사로, 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장 A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원조사에서 회계 부적정 처리와 교직원 복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장 A에게 징계 요구, 원장 및 직원의 과다 인건비 회수, 유치원 원비의 사적 유용액 회수, 그리고 특정 인건비에 대한 학부모 반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장 A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장 A가 개인 계좌로 유치원 원비를 수납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무직원 C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종일반 보조교사 D 및 방과후 강사 E의 인건비를 급식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며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장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장 A에게 내린 처분 중 급식비 예산 항목에서 지급한 종일반 보조교사 및 방과후 강사 인건비 3,815만원을 해당 학년도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A가 과다 지급받은 인건비 1억 5,495만 50원 회수, 학부모 원비 중 사적 사용액 1억 2,736만 1,493원 회수, 사무직원 C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3,812만 1,810원 회수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처분들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장 A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과다 인건비 지급, 교비회계 원비의 사적 사용, 사무직원 C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일반 보조교사 D와 방과후 강사 E의 인건비를 급식비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유치원 원생들이 급식과 관련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해당 반환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비회계의 엄격한 관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는 수업료 등 학부모로부터 받은 납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자는 교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고 법정된 회계 처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원비를 수납하고 지출하는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법을 준수하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야간근로 가산 임금)**​: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야간근로 시간이 아닌 부분에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 지급에 해당합니다. *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방법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지급한 수익자부담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교육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경우, 비록 회계처리가 위법했더라도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법정된 회계처리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근무 상황부나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내역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건비 지급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위법한 회계처리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부모가 이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단순히 회계 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청구인들(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사립유치원 운영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개인들로, 새로운 회계 처리 방식에 반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규칙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국가관리회계시스템)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규칙이 특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여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며 상위법의 근거 없는 위임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이 비록 사인이 설립·운영하더라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재정 지원을 고려할 때, 교비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고, 세출 용도를 직접 제한하거나 설립자의 재산권, 처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3조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공공성: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므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참조).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이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학교법이 위임한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정보처리장치 사용 의무화는 실제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지정 정보처리장치 사용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유치원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뿐, 교사·교지 및 세입 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법인 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로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며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관할청): 사립유치원은 관할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학교법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매 회계연도 전 예산,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관할청은 예산이 법령 위반 시 시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의2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소규모 사립유치원(2학급 이하)의 경우 세입징수자와 수입원, 지출명령자와 지출원 직무의 겸직을 허용하여 회계업무 간소화를 돕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사립유치원 또한 공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한 공공성을 가지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예: 누리과정 지원금, 학급운영비, 교원 처우개선비 등 연간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운영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 시스템 도입은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소규모 유치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겸직 허용).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받지만,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법익과 상충될 때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이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도입된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 의무 조항과 지원금 반환 조항이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 의무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으며, 지원금 반환 조항은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총 139인 ### 분쟁 상황 2020년 1월 29일 유아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사립유치원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관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자신들의 직업 선택 및 수행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 핵심 쟁점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업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유치원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의 사립유치원에 관한 부분(회계관리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지원금 반환조항)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 결론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 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지원금 반환 조항은 해당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되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률 조항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제5항(2020. 1. 29. 법률 제16875호로 개정된 것)은 유치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해 유아교육정보시스템(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 지원을 받으므로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회계 투명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고 보았습니다. 정보시스템 사용은 교비의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막아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적합한 수단이며, 재산권 침해와도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유아교육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지급한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률 자체가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 행위(예를 들어 지원금 반환 명령)를 통해서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운영하더라도 공교육기관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 원 규모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는 등 상당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공공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계관리 시스템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여 설계되었고,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업무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개별적인 집행 행위에 의해 비로소 침해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반환 명령과 같이 구체적인 집행 행위에 대한 다툼은 별도의 행정 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사립유치원 원장 A는 유치원 회계와 교직원 복무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조사 결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원장 및 사무직원 인건비 과다 지급액 회수,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의 사적 사용액 회수, 급식비 예산으로 지급된 보조교사 및 강사 인건비 3,815만원을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절차를 위반했으며,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장 A: 이 사건 사립유치원의 원장으로, 유치원 회계 및 직원 복무 관리를 담당했으며, 피고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경상남도교육감: 사립유치원 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 민원조사 후 원장 A에게 여러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모친 B: 유치원 공사와 관련하여 개인 자금 8,972만 600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원장 A의 모친입니다. - 사무직원 C: 유치원에서 회계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었다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 보조교사 D 및 방과후 강사 E: 종일반 보조교사와 방과후 수업 강사로, 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분쟁 상황 원장 A가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민원조사에서 회계 부적정 처리와 교직원 복무 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원장 A에게 징계 요구, 원장 및 직원의 과다 인건비 회수, 유치원 원비의 사적 유용액 회수, 그리고 특정 인건비에 대한 학부모 반환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장 A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감의 행정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장 A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장 A가 개인 계좌로 유치원 원비를 수납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사무직원 C의 인건비가 과다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종일반 보조교사 D 및 방과후 강사 E의 인건비를 급식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 부당하며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원장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원장 A에게 내린 처분 중 급식비 예산 항목에서 지급한 종일반 보조교사 및 방과후 강사 인건비 3,815만원을 해당 학년도 학부모에게 반환 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장 A가 과다 지급받은 인건비 1억 5,495만 50원 회수, 학부모 원비 중 사적 사용액 1억 2,736만 1,493원 회수, 사무직원 C에게 과다 지급한 인건비 3,812만 1,810원 회수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여, 해당 처분들은 유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원장 A의 근무 태만으로 인한 과다 인건비 지급, 교비회계 원비의 사적 사용, 사무직원 C의 과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교육감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종일반 보조교사 D와 방과후 강사 E의 인건비를 급식비 예산에서 지급한 것은 회계처리 위반에 해당하지만, 유치원 원생들이 급식과 관련하여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해당 반환 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서 기재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고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제51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비회계의 엄격한 관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는 수업료 등 학부모로부터 받은 납부금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 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법인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유치원 운영자는 교비회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예산에 편입하고 법정된 회계 처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원비를 수납하고 지출하는 행위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구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교육감은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법을 준수하도록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야간근로 가산 임금)**​: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하여 야간근로 시간이 아닌 부분에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과다 지급에 해당합니다. *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의 한계**: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은 위반된 회계처리방법을 법정된 방법으로 시정하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학부모가 지급한 수익자부담금에 상응하는 적정한 교육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은 경우, 비록 회계처리가 위법했더라도 이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사립유치원 운영자는 법정된 회계처리 방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유치원 교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교직원의 근무 상황부나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무 내역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인건비 지급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지도·감독 권한은 위법한 회계처리를 시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학부모가 이미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단순히 회계 처리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에게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1
청구인들(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이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비회계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며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청구인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국가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합한 수단이며,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규칙은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들 (사립유치원 운영자):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설립 및 운영하는 개인들로, 새로운 회계 처리 방식에 반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청구인들은 2019년 2월 25일 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3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규칙은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 예산, 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국가관리회계시스템)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자로서 회계처리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이 규칙이 특정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여 자신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며 상위법의 근거 없는 위임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이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해당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이 비록 사인이 설립·운영하더라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약 1조 6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성과 재정 지원을 고려할 때, 교비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되었고, 세출 용도를 직접 제한하거나 설립자의 재산권, 처분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33조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공공성: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므로 국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재 2009. 4. 30. 2005헌바101 참조).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가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유보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칙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이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학교법이 위임한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정보처리장치 사용 의무화는 실제 회계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지정 정보처리장치 사용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칙이 사립유치원의 수입 및 지출 관리를 위한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뿐, 교사·교지 및 세입 예산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재산권 제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개인 설립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법인 학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역시 공공성이 강조되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로서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 2019. 7. 25. 2017헌마1038등 참조). 유아교육법 제7조 (유치원의 구분):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의미합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학교교육):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며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 (지도·감독) 및 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관할청): 사립유치원은 관할 시·도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회계의 구분 등): 학교법인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1조 (예산 및 결산의 제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매 회계연도 전 예산, 후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며, 관할청은 예산이 법령 위반 시 시정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6조의2 (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소규모 사립유치원(2학급 이하)의 경우 세입징수자와 수입원, 지출명령자와 지출원 직무의 겸직을 허용하여 회계업무 간소화를 돕는 규정입니다. ### 참고 사항 사립유치원 또한 공교육의 일환으로 중요한 공공성을 가지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예: 누리과정 지원금, 학급운영비, 교원 처우개선비 등 연간 약 1조 6천억 원 이상)을 받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운영 의무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회계 시스템 도입은 교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이나 개인 자금과의 혼용을 방지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국가 관리 회계 시스템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소규모 유치원을 위한 업무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2학급 이하 유치원의 겸직 허용).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받지만,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중요한 법익과 상충될 때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