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사건의 전말: 나는 평범한 금융거래, 시작은 보이스피싱 이 사건은 한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발생: 2024년 1월, 한 사기범이 피해자 T씨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100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예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입금하면 담보물로 그에 상응하는 암호화폐(테더코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T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V의 계좌로 총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금의 이동: 사기 조직은 T씨가 보낸 돈을 즉시 여러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며 자금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V의 계좌에서 Y, AA, AB라는 인물들의 계좌로 수억 원이 넘어갔고, 이 돈은 다시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원고들인 19명의 개인 및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T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T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원고들의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원고들 예금 채권의 소멸 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피해자(피고 T)의 주장 "원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했거나, 돈세탁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들이다. 따라서 내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채무가 있다." 계좌주들(원고들)의 주장 "우리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Y, AA 등과 환전이나 대여금 상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을 뿐이다.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결: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권리(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피해자인 피고 T씨가 원고들이 사기에 가담했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했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내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나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중요성: 지급정지를 풀고,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채권 소멸 절차를 막기 위해 "나는 저 사람에게 빚(피해금 반환 채무)이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매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실무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정당한 거래 증빙: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금원을 받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전이라면 관련 대화 내역, 대여금 상환이라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나의 무고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직접 수행 변호사 상담/문의: 010-4363-2387 --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hnsei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추행 직후 즉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불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초기 진술(주변인에게 "누가 나를 만졌다")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의 모순: 클럽 보조 M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 부분까지 쓸어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3. 피고인의 자백 여부 불확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MD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 클럽 MD의 문자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클럽 MD가 피고인에게 "어제 너무 취하셔서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중심 잡으려고 여자 다리를 잡으신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여자 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리 만졌다고"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 진술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증거 수집, 진술 코칭, 재판 진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 억울하다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직접 수행 변호사 상담/문의: 010-4363-2387 --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hnseik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받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준 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이 소멸되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 5,80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돈을 취득했고 채권소멸 절차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은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준 사람으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5,8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D: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이며, 원고에게 필리핀 페소화 환전을 요청한 중간 전달자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원고의 환급 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9월 2일, 피해자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D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 같은 날, 원고 A는 D로부터 필리핀 페소화 환전 요청을 받고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2,393,700페소를 D에게 지급했습니다. 3. 2019년 9월 3일, 피해자 C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서 원고 A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2019년 9월 20일, 피고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통지되어야 할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2019년 11월 21일경, 금융감독원은 이의 기간이 지나자 원고 계좌 잔액 중 5,8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공고했습니다. 6. 2019년 12월 2일, 원고 A는 피고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한 소멸채권 환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 첫째, 원고가 소멸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 둘째, 원고가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이 원고에게 5,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소멸채권 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 환급 거부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법의 규정 및 명의인의 환급 청구가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임을 종합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D에게 필리핀 페소화를 공급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주소로 보낸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통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D으로부터 거래 안전을 위해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여권 사본과 현금교환확인서 등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특별법 제13조 (소멸채권의 환급청구)의 요건:** * 특별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은 일정 절차를 거쳐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명의인이 항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13조는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째,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명의인이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필리핀 페소화를 D에게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단순한 자금 전달자가 아니라 대가 관계에 의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둘째,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할 때 명의인에게 그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주소지로 통지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통지해야 할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 관할에 대한 판단:** * 피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법 제13조가 명의인의 환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명의인의 환급 청구가 금융감독원과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의심스러운 해외 환전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해외 환전 요청을 받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환전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금융거래 투명성 유지와 기록 보존:** 환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거래의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공식 통지 및 우편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나 기타 중요 우편물은 본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시 즉시 대응:**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 소멸채권 환급 요건 숙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채권을 취득했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 판례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돈임을 증명: 사기 이용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단순히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 채권소멸절차 개시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우편물 수령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통지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사건의 전말: 나는 평범한 금융거래, 시작은 보이스피싱 이 사건은 한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발생: 2024년 1월, 한 사기범이 피해자 T씨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습니다. 그는 "100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예치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먼저 입금하면 담보물로 그에 상응하는 암호화폐(테더코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T씨는 사기범이 지정한 V의 계좌로 총 10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자금의 이동: 사기 조직은 T씨가 보낸 돈을 즉시 여러 계좌로 쪼개어 송금하며 자금 세탁을 시작했습니다. V의 계좌에서 Y, AA, AB라는 인물들의 계좌로 수억 원이 넘어갔고, 이 돈은 다시 제3자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의 원고들인 19명의 개인 및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계좌 지급정지: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달은 T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T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했고,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원고들의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은행은 원고들 예금 채권의 소멸 절차를 개시한다는 공고까지 하였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 피해자(피고 T)의 주장 "원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공모했거나, 돈세탁을 위해 자신의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자들이다. 따라서 내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취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채무가 있다." 계좌주들(원고들)의 주장 "우리는 보이스피싱 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다. Y, AA 등과 환전이나 대여금 상환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했을 뿐이다. 내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 피해금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결: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권리(채무)의 존재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피해자인 피고 T씨가 원고들이 사기에 가담했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했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해설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면, 이 판결은 매우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에게: 내 통장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나의 불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중요성: 지급정지를 풀고,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채권 소멸 절차를 막기 위해 "나는 저 사람에게 빚(피해금 반환 채무)이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매우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실무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의 정당한 거래 증빙: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당 금원을 받게 된 경위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전이라면 관련 대화 내역, 대여금 상환이라면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판결처럼, 나의 무고함을 법적으로 명확히 밝혀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직접 수행 변호사 상담/문의: 010-4363-2387 --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hnseik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는 추행 직후 즉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불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진술과 초기 진술(주변인에게 "누가 나를 만졌다")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2. 목격자 진술의 모순: 클럽 보조 MD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습니다.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 부분까지 쓸어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3. 피고인의 자백 여부 불확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MD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4. 클럽 MD의 문자 메시지 내용: 사건 당일 클럽 MD가 피고인에게 "어제 너무 취하셔서 테이블에 앉아 계시다가 중심 잡으려고 여자 다리를 잡으신 거 같은데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여자 쪽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리 만졌다고"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는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는 증거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설 💡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기억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 유지: 수사기관 진술 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모순된 진술은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및 제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 성범죄 사건은 복잡하고 민감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법리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은 증거 수집, 진술 코칭, 재판 진행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냉정한 대응: 억울하다는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 직접 수행 변호사 상담/문의: 010-4363-2387 --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ahnseik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이 사건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을 받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 준 후,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채권이 소멸되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 5,800만 원의 환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정당한 권원에 의해 돈을 취득했고 채권소멸 절차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은 원고에게 5,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 필리핀 페소로 환전해준 사람으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성명불상자에게 5,80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입니다. - D: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이며, 원고에게 필리핀 페소화 환전을 요청한 중간 전달자입니다. - 피고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원고의 환급 청구를 거부한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분쟁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 9월 2일, 피해자 C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D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2. 같은 날, 원고 A는 D로부터 필리핀 페소화 환전 요청을 받고 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입금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2,393,700페소를 D에게 지급했습니다. 3. 2019년 9월 3일, 피해자 C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서 원고 A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고, A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2019년 9월 20일, 피고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는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는 통지되어야 할 모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2019년 11월 21일경, 금융감독원은 이의 기간이 지나자 원고 계좌 잔액 중 5,800만 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공고했습니다. 6. 2019년 12월 2일, 원고 A는 피고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멸채권 환급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원의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여부입니다. 2. 원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13조에서 정한 소멸채권 환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 첫째, 원고가 소멸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했는지 여부입니다. * 둘째, 원고가 채권소멸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가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금융감독원이 원고에게 5,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11월 2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특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소멸채권 환급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피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 환급 거부가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특별법의 규정 및 명의인의 환급 청구가 법률에 따른 권리 행사임을 종합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D에게 필리핀 페소화를 공급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주소로 보낸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통지 내용을 모두 담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D으로부터 거래 안전을 위해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고 여권 사본과 현금교환확인서 등을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기 이용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특별법 제13조 (소멸채권의 환급청구)의 요건:** * 특별법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은 일정 절차를 거쳐 소멸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해서 명의인이 항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제13조는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첫째,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명의인이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필리핀 페소화를 D에게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으므로,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원'에 의한 취득으로 보았습니다. 즉, 원고가 단순한 자금 전달자가 아니라 대가 관계에 의해 돈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둘째, 특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법 제5조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할 때 명의인에게 그 사실과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상실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원고의 주소지로 통지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이후 보낸 문자 메시지도 통지해야 할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원고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민사소송 관할에 대한 판단:** * 피고 금융감독원은 소멸채권 환급 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법 제13조가 명의인의 환급 청구를 규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이 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명의인의 환급 청구가 금융감독원과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인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 **의심스러운 해외 환전 거래는 피해야 합니다:** 평소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해외 환전 요청을 받거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적인 환전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금융거래 투명성 유지와 기록 보존:** 환전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등 금융거래를 할 때는 거래의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공식 통지 및 우편물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나 기타 중요 우편물은 본인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등으로 통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 개인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해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면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연루 의심 시 즉시 대응:**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해당 금융기관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 소멸채권 환급 요건 숙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특별법에 따라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채권을 취득했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설 💡 유사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 판례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멸된 채권을 환급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돈임을 증명: 사기 이용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단순히 사기 피해금이 아니라, 내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송금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음을 주장: 채권소멸절차 개시 및 이의제기 방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우편물 수령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통지 내용이 불충분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