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칼바람 부는 겨울날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눈길을 끄는 판단을 내렸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날 일이 아니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이 2심에서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거든요.
사실, 이주노동자 A 씨는 경기도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영하 20도 가까운 날씨에도 난방 없는 공간에서 잠들다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하지만, 어찌 이 혹한 속에 제대로 된 주거 환경조차 없는 상태였던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국가는 책임이 없다"며 기각됐었어요. 하지만 2심에서는 다르게 결론 내렸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 거죠.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꽤 크답니다. 정부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제도적 관리 소홀로 인해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거지요.
법원 판결은 유족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금전적 보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크지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라도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개선이 촉구되는 셈이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비슷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경우가 많답니다. 농작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안, 그 차가운 공간에서 노동자가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법이 단순히 딱딱한 규칙 책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을 지키고 바꾸는 힘이라는 걸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