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 조직은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이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척 속여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1억 2,362만 원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도 1억 2,450만 원을 편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위조 문서를 사용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액에 비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적으며, 초범이고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개월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