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례: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의 경우>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을 통로로서 사용함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의 통로에 통행함을 방해하는 철책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여 신청인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기재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의 경우>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신청인이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