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금액 | 비고 |
1.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비 또는 회원자격 갱신의 경우 | 1만원 | 이 경우 가입비 및 갱신회비는 가입 및 갱신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2. 판매 보조 물품을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 이 경우 판매 보조 물품의 공급대가로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그 판매 보조 물품을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그 비용이 판매 보조 물품의 시장가격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말함)을 초과할 수 없음 |
3. 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인당 연간 3만원 |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에 관한 교육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내용의 교육으로 한정 이 경우 징수하는 교육비는 실제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
4. 위 1.부터 3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1인당 연간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