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필로폰 매매 및 투약, 소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와 약 3억 원 규모의 사기죄로 1심에서 마약류관련 징역 10월과 몰수, 추징 80만 원, 사기 관련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액이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 중 일부 내용을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약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두 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 적용 중 '1. 누범가중'란의 '형법 제35조'를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로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에서 선고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징역 10월 및 몰수, 추징 80만 원, 사기죄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량 적정성 판단에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판결 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를 경정(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정확성을 담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결의 '누범가중' 적용 법령 표기에 대한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 가중'에 관한 규정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하며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이는 항소심이 형량을 유지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반성, 수사 협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긍정적 요소들을 인정하였지만 출소 3개월 만의 재범, 약 3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액, 그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 협조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중대한 재범 및 피해 회복 미비 등의 부정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여겨져 법원에서 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지방법원 2019
서울고등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