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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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1,000분의 2 |
선박 등기 | 1건당 15,000원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압류/처분/집행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록면허세 세액
구분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
---|---|
부동산 등기 | 1,000분의 2 |
선박 등기 | 1건당 15,000원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 지방교육세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