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금융기관 채무를 피하기 위해 피고 B에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양도담보 계약이므로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과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 B와 통정하여 허위로 부동산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하며 이 계약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는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부동산 소유권을 되돌려받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였고 원고 A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금융기관 채무를 면하려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여부, 또는 양도담보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부동산 등기 추정력을 깨뜨릴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원고 A가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양도담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등기권리증을 보관하는 점, 원고 스스로 채권채무관계를 전제로 소유권 원상복귀를 요구한 점, 형사고소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때는 그 목적과 조건을 명확히 하는 서면 계약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면 해당 등기는 진실한 권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려는 사람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등기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로 주장하더라도 그 증명 책임은 명의를 이전한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나 상호각서 등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가 다툼이 되더라도, 이것이 핵심 쟁점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데 부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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