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5천만 원을 지급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양도담보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과 상호각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검찰 수사 결과 사문서위조 혐의가 없음으로 결론났고,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체결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통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다투는 측은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주장과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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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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