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농장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공사를 약속된 기한보다 늦게 완료하여 피고 농장의 포도나무들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포도나무 냉해 손해를 주장하며 총 103,108,450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사 지연으로 피고 B에게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B 또한 냉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19,732,5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포도농장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김천시에서 포도재배업을 영위하며 원고 A에게 비닐하우스 공사를 의뢰한 농장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김천시에서 포도재배를 하며 2022년 11월경 원고 A에게 비닐하우스 비닐커튼 설치 및 비닐교체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100만 원이었고 계약금 500만 원은 2022년 11월 1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문한 비닐 공급 지연을 이유로 2023년 2월 10일경에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포도나무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사 잔금 1,6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포도나무 냉해 손해배상금 119,108,450원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공업자의 공사 지연이 농작물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농작물 냉해 피해액 산정 방법 및 타당성, 시공업자와 농장주의 책임 비율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최종 지급액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9,732,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1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 A가, 4/5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공업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농장주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시공업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한 뒤 시공업자가 농장주에게 남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가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B에게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도나무 고사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에 속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포도나무 냉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가 변제기에 있다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이 서로 상계되어 소멸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업 관련 시설 공사 계약 시 공사 완료 기한, 지연 발생 시 조치, 겨울철 농작물 보호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와 관련된 상황 (공사 진척도, 자재 수급 상황 등) 과 농작물 피해 상황 (피해 시점, 피해 정도, 기상 상황 등) 을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농작물은 저온에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냉해 예방 조치 (예: 충분한 관수, 나무 묻기, 짚이나 부직포 등으로 감싸기) 를 취하고 그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후 분쟁 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원인과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단순히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 A가 김천시 노상에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가명, 여, 25세): 길가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약취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3월 16일 밤 11시 11분경, 피고인 A는 김천시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25세 여성 피해자 B(가명)를 발견했습니다. 약 7분 뒤인 11시 18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김천시 C, D호 안으로 약 10분에 걸쳐 데려갔습니다.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바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맞춤, 가슴을 빠는 등의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행위가 간음약취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거지에 데려가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8조 제1항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리고 간 행위에 간음약취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특별한 형태로,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특별한 형태로,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간음약취, 준강제추행 세 가지 범죄가 경합하여 가장 중한 죄인 준강간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등으로 인해 타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주거지로 데려가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피고들의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인접한 상가 건물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과 상가 재건축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이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구미 AF 상가 구분소유자들): 피고들의 신축공사로 피해를 입은 상가 건물의 각 호실 소유자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에 합의 권한을 위임했거나 그 승계인입니다. 원고 A은 상인회 대표입니다. - 피고 AA 주식회사: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피고 AC 주식회사: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이 구미시 신평동에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2015년 8월경, 인접한 원고들의 'AG상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내외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2017년 4월 구미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 및 상인들은 민원을 제기하며 피고들과 보수·보강 및 영업피해보상에 관해 협의했고, 2018년 1월 25일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과 피고들 간에 상가 재건축 시 피고들이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 필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 A은 재건축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비용 부담 이행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구미시는 상가 건물을 '매우 위험한 시설물'로 판단하고 '사용금지, 주민대피, 정기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2024년 4월에는 상인회에 철거 및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선행소송에서는 피고 A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AC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가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재건축 비용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E등급 진단 및 재건축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재건축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부설주차장 설치비, 일반관리비, 이윤, 철거·석면처리비, 공사비 산정 방식, 책임 제한 등)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약정된 재건축 설계비 및 공사비 총액 3,406,791,400원의 70%에 해당하는 2,384,753,980원을 각자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일부 원고는 2025년 8월 28일까지 연 5%, 그 이후는 연 12%)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상인회 대표단에게 권한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거나, 적어도 위임한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미치고 권리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비용 범위에 부설주차장 설치비, 철거 및 지정석면처리 공사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모두 포함되며, 관급공사 계산방식 적용 및 낙찰률 미적용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원고들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합의 당시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는 '개축'과 '재축'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상가가 'E등급'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합의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법령을 참조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5항(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은 건축물 등 특정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시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관련 비용 98,366,400원은 재건축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섯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가가 'E등급'을 받은 것이 재건축 비용 분담 약정의 핵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 개별 구성원(구분소유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명확히 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약정 시 '순수 공사비'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설계 비용, 공사 내역 금액(취등록세 제외)'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철거비, 석면처리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등도 명확히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등급 E등급 시 재건축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상 해당 등급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면밀히 활용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등급 기준(D등급: 긴급 보수·보강 필요, E등급: 사용 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 필요)을 이해하고, 진단 결과가 약정 내용의 충족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 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 일방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이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합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등).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효 기간을 인지하고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일곱째, 재건축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건축 공사비 산정 시 관급/사급 공사 방식, 낙찰률 적용 여부, 필수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비용 포함 여부 등 전문가 감정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 농장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공사를 약속된 기한보다 늦게 완료하여 피고 농장의 포도나무들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포도나무 냉해 손해를 주장하며 총 103,108,450원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공사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공사 지연으로 피고 B에게 발생한 손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 B 또한 냉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19,732,53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포도농장의 비닐하우스 비닐교체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자입니다. - 피고(반소원고) B: 김천시에서 포도재배업을 영위하며 원고 A에게 비닐하우스 공사를 의뢰한 농장주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는 김천시에서 포도재배를 하며 2022년 11월경 원고 A에게 비닐하우스 비닐커튼 설치 및 비닐교체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총 공사대금은 2,100만 원이었고 계약금 500만 원은 2022년 11월 17일에 지급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주문한 비닐 공급 지연을 이유로 2023년 2월 10일경에야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B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포도나무가 냉해를 입었다며 공사 잔금 1,6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 A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포도나무 냉해 손해배상금 119,108,450원을 주장하며 공사대금을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시공업자의 공사 지연이 농작물 피해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농작물 냉해 피해액 산정 방법 및 타당성, 시공업자와 농장주의 책임 비율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과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및 최종 지급액 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9,732,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 11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 A가, 4/5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시공업자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농장주의 과실도 일부 참작하여 시공업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손해배상금에서 상계한 뒤 시공업자가 농장주에게 남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A가 약속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피고 B에게 냉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도나무 고사로 인한 매출 감소액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 존중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3171, 223188 판결 등):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법원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42113 판결 등):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에 속합니다. 법원은 피고 B가 포도나무 냉해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가 변제기에 있다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두 채무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의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 A의 공사대금 채권이 서로 상계되어 소멸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농업 관련 시설 공사 계약 시 공사 완료 기한, 지연 발생 시 조치, 겨울철 농작물 보호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사와 관련된 상황 (공사 진척도, 자재 수급 상황 등) 과 농작물 피해 상황 (피해 시점, 피해 정도, 기상 상황 등) 을 사진이나 영상,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하게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농작물은 저온에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지연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냉해 예방 조치 (예: 충분한 관수, 나무 묻기, 짚이나 부직포 등으로 감싸기) 를 취하고 그 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후 분쟁 시 자신의 노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원인과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단순히 발생한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히 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 A가 김천시 노상에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B(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추행하고 간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가명, 여, 25세): 길가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약취되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3월 16일 밤 11시 11분경, 피고인 A는 김천시 C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25세 여성 피해자 B(가명)를 발견했습니다. 약 7분 뒤인 11시 18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상태를 살피다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김천시 C, D호 안으로 약 10분에 걸쳐 데려갔습니다. 주거지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티셔츠, 바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입맞춤, 가슴을 빠는 등의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행위가 간음약취 및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가 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주거지에 데려가 간음한 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에 5,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88조 제1항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데리고 간 행위에 간음약취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각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했으므로 준강제추행죄와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특별한 형태로,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의 특별한 형태로, 폭행·협박 대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준강간, 간음약취, 준강제추행 세 가지 범죄가 경합하여 가장 중한 죄인 준강간죄의 형에 가중하여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취 등으로 인해 타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면,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주거지로 데려가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한 동의 없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취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하고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5
피고들의 신축건물 공사로 인해 인접한 상가 건물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자,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과 상가 재건축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들이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들 (구미 AF 상가 구분소유자들): 피고들의 신축공사로 피해를 입은 상가 건물의 각 호실 소유자들입니다. 이 중 일부는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에 합의 권한을 위임했거나 그 승계인입니다. 원고 A은 상인회 대표입니다. - 피고 AA 주식회사: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피고 AC 주식회사: 이 사건 신축건물 공사를 시행한 회사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들이 구미시 신평동에 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2015년 8월경, 인접한 원고들의 'AG상가'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고 내외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았고, 2017년 4월 구미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D등급)'로 지정되었습니다. 상가 구분소유자 및 상인들은 민원을 제기하며 피고들과 보수·보강 및 영업피해보상에 관해 협의했고, 2018년 1월 25일 이 사건 상인회 대표단과 피고들 간에 상가 재건축 시 피고들이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2차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즉각 사용 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 필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 A은 재건축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에게 비용 부담 이행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8월 구미시는 상가 건물을 '매우 위험한 시설물'로 판단하고 '사용금지, 주민대피, 정기안전점검 등'의 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으며, 2024년 4월에는 상인회에 철거 및 재건축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 진행된 선행소송에서는 피고 A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피고 AC은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합의가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재건축 비용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E등급 진단 및 재건축 필요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약정금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재건축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부설주차장 설치비, 일반관리비, 이윤, 철거·석면처리비, 공사비 산정 방식, 책임 제한 등)의 타당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약정된 재건축 설계비 및 공사비 총액 3,406,791,400원의 70%에 해당하는 2,384,753,980원을 각자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일부 원고는 2025년 8월 28일까지 연 5%, 그 이후는 연 12%)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상인회 대표단에게 권한을 위임한 구분소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효력이 미치거나, 적어도 위임한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미치고 권리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주장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비용 범위에 부설주차장 설치비, 철거 및 지정석면처리 공사비,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모두 포함되며, 관급공사 계산방식 적용 및 낙찰률 미적용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 제한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원고들의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하더라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합의 당시 궁박 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이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권이 이 조항에 따라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닌 합의에 따른 약정금 청구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건축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는 '개축'과 '재축'의 개념을 정의합니다.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다시 축조하는 것이고,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상가가 'E등급' 진단을 받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합의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이 법령을 참조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5항(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은 건축물 등 특정 시설물 건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특정 경우에는 시장에게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므로, 관련 비용 98,366,400원은 재건축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섯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은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E등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가가 'E등급'을 받은 것이 재건축 비용 분담 약정의 핵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발생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의 당사자와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체 대표가 합의할 경우, 개별 구성원(구분소유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명확히 하고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약정 시 '순수 공사비'와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설계 비용, 공사 내역 금액(취등록세 제외)'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관리비, 이윤, 철거비, 석면처리비,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등도 명확히 포함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셋째, 약정금 지급 의무 발생 요건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등급 E등급 시 재건축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상 해당 등급의 의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면밀히 활용해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등급 기준(D등급: 긴급 보수·보강 필요, E등급: 사용 금지 및 보강 또는 개축 필요)을 이해하고, 진단 결과가 약정 내용의 충족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합의 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 일방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 이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합의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섯째,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금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별개의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등). 채권 발생 시점부터 시효 기간을 인지하고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일곱째, 재건축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재건축 공사비 산정 시 관급/사급 공사 방식, 낙찰률 적용 여부, 필수 부대시설(주차장 등) 설치 비용 포함 여부 등 전문가 감정 결과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