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경매를 통해 아파트 전유부분인 특정 호실을 매각받아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에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가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여러 권리들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등기들이 자신의 대지사용권 취득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각종 등기의 말소를 명했습니다.
아파트 건축주가 변경된 후, 피고 B이 지하 1층, 지상 10층의 17세대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피고 B은 아파트 T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늦어도 이 무렵에는 구분소유가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R조합에 대출 담보로 이 사건 제1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고 F, 남양주시 등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 또는 압류 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2008년 11월 19일 T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를 매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 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피고 C이 기존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하거나, 피고 B이 여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히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대지권 취득에 반하는 이 모든 등기들의 말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매로 아파트 전유부분을 취득한 사람이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구분소유 성립 이후 대지사용권에만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기의 효력,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과 ‘선의의 제3자’ 대항 여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전유부분인 T호를 경매로 매각받아 그 매각대금을 완납한 2008년 11월 19일에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원칙에 따라 해당 대지사용권(토지 지분)도 등기 없이 함께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지사용권 취득 이후에 설정된 피고들의 모든 가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은 원인 무효이거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 말소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선의의 제3자 주장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