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B의 모친 D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B가 파산 신청 후 원고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이전한 것은 파산법에 의해 부인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B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D의 실질적 소유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부동산이 B의 소유였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가 파산 상태에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선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인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인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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