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50km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50km를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파주시 문발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에 있는 한 주차장까지 약 50km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으며, 이 과정에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순환고속도로 구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약 50km)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 장거리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과 동시에 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감경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자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처럼 0.192%의 매우 높은 수치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한 직무를 지시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수술 권유를 미루었고 이미 충분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역 병사 - 피고 대한민국: 원고 A의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된 국가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1년 12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4월 14일 만기 전역한 병사입니다. 원고는 1992년 4월경 훈련 중 허리를 다쳤고, 1993년 4월 22일 비상훈련 중 탄약 운반 시 통증을 느껴 의무대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993년 5월 2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소속 부대에서는 1993년 5월 31일 및 11월 13일 이 병명을 모두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5년 10월 7일과 2018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 5월 8일 '등급기준미달'로 불인정되었고, 두 번째는 2018년 6월 28일 '요추간판탈출증'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기왕증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한 직무 수행을 지시하여 증상이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며 86,410,0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한 직무를 지시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의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무리한 직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군의관의 수술 권유를 미루었고, 1993년 6월 11일부터 1993년 10월 5일까지, 그리고 1993년 11월 19일부터 1994년 4월 7일까지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인정된 경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재해부상군경'은 의무복무자로서 24시간 통제된 군 복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선천적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국가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충족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군의관 등)이 부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무리한 직무를 지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가의 과실, 즉 부상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나 무리한 지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치료 결정(예: 수술 거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군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 기록이나 의무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부상의 발생 경위와 군 직무 연관성에 따라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선천적 기왕증은 일반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측 ### 핵심 쟁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50km에 달하는 거리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로 약 50km를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17일 새벽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파주시 문발동의 한 도로에서부터 시흥시에 있는 한 주차장까지 약 50km에 달하는 상당한 거리를 주행했으며, 이 과정에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순환고속도로 구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장거리(약 50km)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의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만취 상태 장거리 음주운전 행위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과 동시에 개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음주운전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2%였기에 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을 할 때에는 법률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징역형의 경우 정해진 형기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감경된 근거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한 자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하는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이 사건처럼 0.192%의 매우 높은 수치에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등 사고 위험이 큰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원고 A는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으나, 피고 대한민국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한 직무를 지시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수술 권유를 미루었고 이미 충분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군 복무 중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역 병사 - 피고 대한민국: 원고 A의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된 국가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91년 12월 26일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4월 14일 만기 전역한 병사입니다. 원고는 1992년 4월경 훈련 중 허리를 다쳤고, 1993년 4월 22일 비상훈련 중 탄약 운반 시 통증을 느껴 의무대 및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993년 5월 21일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분리증,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소속 부대에서는 1993년 5월 31일 및 11월 13일 이 병명을 모두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05년 10월 7일과 2018년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는 2006년 5월 8일 '등급기준미달'로 불인정되었고, 두 번째는 2018년 6월 28일 '요추간판탈출증'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만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기왕증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대한민국이 자신의 부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무리한 직무 수행을 지시하여 증상이 급격하고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며 86,410,05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무리한 직무를 지시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 A의 부상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무리한 직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군의관의 수술 권유를 미루었고, 1993년 6월 11일부터 1993년 10월 5일까지, 그리고 1993년 11월 19일부터 1994년 4월 7일까지 국군수도병원과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4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요건을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으로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불인정된 경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이며, '재해부상군경'은 의무복무자로서 24시간 통제된 군 복무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상당히 악화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척추분리증'이 선천적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국가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추간판탈출증'은 재해부상군경 요건은 충족하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직접적인 근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군의관 등)이 부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무리한 직무를 지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국가의 과실, 즉 부상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나 무리한 지시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치료 결정(예: 수술 거부)이 추후 손해배상 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권고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군 병원에서 제공하는 치료 기록이나 의무기록은 향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부상의 발생 경위와 군 직무 연관성에 따라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선천적 기왕증은 일반적으로 국가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검사: 피고인 A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측 ### 핵심 쟁점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