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국세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대행기관(이하 "국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함)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
지방세 납부기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서울(http://etax.seoul.go.kr), 인천(http://etax.incheon.go.kr) 등]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 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관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