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가상화폐 차익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에 연루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를 사기 편취금 수취계좌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과 관련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유한회사 Q의 설립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투자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신고를 하고,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으며,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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