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와 B는 가상화폐 차익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기 위해 공모하여 실제 출자금 납입 없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조직에 제공했습니다. 이 계좌는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 926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허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대포폰을 개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상법 위반(가장납입), 업무방해,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 다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와 L 등 투자사기 조직은 유튜브 채널에 'N'이라는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가상화폐 차익거래 투자를 빙자한 사기 사이트 'P'를 홍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일 2~5%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P' 사이트에 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사실 'P'는 가상의 회사였고 투자수익은 발생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L는 피고인 A에게 150만 원을 주면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계좌를 넘겨주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 계좌 개설 방법 및 구비서류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유한회사 Q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X조합에서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계좌는 사기 조직의 편취금 수취 계좌로 사용되었고,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1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300,926,000원이 송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 불상자들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허위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대포폰 마련에도 관여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유령법인 설립, 은행 계좌 개설, 허위 문서 위조 등의 행위를 통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인 설립 과정에서의 가장납입, 금융기관 업무 방해, 사기 조직에 계좌 제공 등이 각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가상화폐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에 깊이 가담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금융기관을 속여 계좌를 개설했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중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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