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와 하루에 5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청구했으나, 제1심에서는 이 중 일부만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는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이 법원에서 간접강제금 청구를 부대항소로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원고의 청구와 원고가 추가한 간접강제금 청구에 한정됩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제1심에서의 주장과 새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된 부분에서는 이전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관련된 내용과, 피고가 일부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해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명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어야 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