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주인 원고 A가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등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원고는 간접강제 금액 증액을 위해 부대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에 관련 소송 진행 상황 및 간접강제금 산정 시 고려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주주인 원고 A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의 경영 투명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주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등사 및 불이행 시 간접강제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원고 A는 피고 B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다른 소송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회계장부 열람·등사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의 적절성 및 산정 기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의 범위와 1일당 500만원으로 정한 간접강제금 중 일부를 유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른 소송 결과와 간접강제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피고가 일부 열람등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 일부 재무제표 제공 사실, 피고의 자본금 및 매출액 대비 간접강제금의 과다 여부 등)를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의 일부를 인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금도 일부 인정하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측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주의 정보 접근 권리 보호와 회사의 운영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은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은 주로 상법 제467조(주주의 장부열람권)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이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나 경영 활동의 원활한 진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열람·등사할 수 있는 장부나 서류의 범위, 방법,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열람·등사 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도 다루어졌습니다. 간접강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손해배상금(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간접강제금의 액수를 정할 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정도, 의무자의 재산 상태, 의무 이행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이 조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부 보충 설명을 추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