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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C의 특정 토지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주식회사 A가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0가합5279 약정금 사건에서 30억 원의 채권을 인정받은 집행력 있는 판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B는 C 소유의 문경시 D 등 11필지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A는 해당 토지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B의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에 대해 확보한 약정금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C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해당 재산이 실제로 C의 소유가 아니거나 다른 권리 관계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제3자(원고 A)의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의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장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제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별지 목록 기재 물건(문경시 D 등 토지 11필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민사집행법상의 '제3자이의의 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거나 권리 관계가 있는 재산이 다른 사람의 채무로 인해 강제집행 대상이 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상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집행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 등본, 계약서, 세금 납부 내역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아닌, 본안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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