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음식점 영업자는 음식점에서 발생한 분실물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소비자가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 영업자 및 조리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책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점 영업자는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1조 및 제152조제1항).
음식점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152조제2항).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음식점 영업자는 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상법」 제152조제3항).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152조)과 고가물에 대한 책임(「상법」 제153조)은 음식점 영업자가 임치물을 반환하거나 고객이 휴대물을 가져간 후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제1항).
물건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간은 고객이 그 시설에서 퇴거한 날부터 기산합니다(「상법」 제154조제2항).
소멸시효는 음식점 영업자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상법」 제154조제3항).
음식점에서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에 걸린 경우, 해당 음식물이 인체에 건강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음식물에 해당하면 위해식품 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2항).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정보센터, 소비자보호센터, 소비생활센터 등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소비자는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팩스·우편, 방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