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범위 |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다만,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제외함) | 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특수경비업무 | 가. 「경비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또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 가. 「경비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나. 「경비업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 사람(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에 한정함)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