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키즈카페 사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본문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등록증 또는 키즈카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5조 참조).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이하 “설치자”라 함)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키즈카페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함)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
위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이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키즈카페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광진흥법」 제84조제3호 및 제3호의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경우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위와 같은 품질 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서울형 키즈카페 안전매뉴얼』, 49쪽 참조).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