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어촌계와 개인 간에 체결된 어업권 지분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어촌계는 해당 계약이 계원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확인과 함께 지정된 어업권 행사자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유효하고, 어업권이 변경되어 존속하며 어촌계가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원 총회 결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 2월 19일, 원고 A어촌계와 피고 B는 면허번호 C 어업권 중 일부 지분(24분의 12 지분, 10ha)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A어촌계는 이 계약이 어촌계의 총유 재산 처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계원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을 구했습니다. 또한 A어촌계는 어업권 행사자로 지정된 E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피고 B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매수한 어업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면허번호 D 어업권으로 변경되어 현재도 존속하며, 원고 A어촌계나 그 계원들이 매매계약 후 장기간 어업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승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A어촌계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피고 B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어촌계와 B 사이에 체결된 어업권 지분 매매계약이 계원 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원 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어촌계가 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나중에 승인)하여 유효하게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해당 어업권이 소멸하지 않고 면허번호가 변경되어 존속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A어촌계와 B 사이의 어업권 지분 매매계약이 계원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인 A어촌계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어업권 행사권자로 지정된 E이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어촌계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에 해당하는 어업권 지분의 매매계약은 반드시 계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이며, 피고가 주장한 묵시적 추인 역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 A어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