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유형 | 해결기준 |
계약체결 후 국제결혼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중 중개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국제결혼 행사일정 확정 이후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하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국제결혼 상대국가로 출국한 이후 맞선 보기 전에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맞선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상대 국가에서 결혼이 성사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이용자 부담 |
결혼을 성사하고 국내에 입국한 이후 해지할 경우 | 총비용 전액 이용자 부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