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배합사료 가공 및 판매 회사)가 피고(양계업 및 축산물 유통업체)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고, 이에 대한 대금 약 45억 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합사료 대금을 상계하기 위해 피고가 소유한 동산(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이 매매계약을 해제했고, 원고는 피고가 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장래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있는 기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동산 인도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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