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 | 위반 시 제재 |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본문) * 다만, 위 소비기한 경과에 관한 3.을 위반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가 위해를 없애도록 조치를 명령받을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
청소년 관련 금지사항 |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 다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음(「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단서) |
유흥 접객, 알선 등 금지 | ⁃ 이를 위반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98조제1호) |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 ⁃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 가능(「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