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청주시 청원군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BU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아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BU에게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피고에게 BU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금관리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가입 신청을 해지하거나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한 경우, 피고는 BU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여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합니다. 또한, 원고들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이 해지되었음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판결로 인해 BU가 원고들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는 여전히 피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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