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반려처분, 시정조치명령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이 위법·부당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영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처분 종류의 예시
통신판매업신고 반려처분, 통신판매업변경신고 반려처분 등
시정조치명령, 영업정지명령,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부과처분 등
위 행정소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전속 관할이므로, 행정소송의 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