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 A와 B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했으나,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조합 탈퇴와 분담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피고인 조합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과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며,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으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가입계약이 우선 적용되며, 원고들이 납부한 돈에서 업무추진비, 연체이자, 신탁등기(변경)비용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자로의 대체와 입금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분담금 반환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반환할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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