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자 조합 탈퇴 및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행 청구가 가능하므로 각하했습니다. 분담금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연체이자, 신탁등기(변경)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조합이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주장한 브릿지대출 이자 및 각종 사업추진비, 건물 취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일반분양자 대체 입금 완료 후 합리적인 기간 내 이사회 의결이 없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을 명했습니다.
원고 A와 B는 2015년경 (가칭)E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C지역주택조합이 (가칭)E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했습니다. 원고들은 각각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고, 2019년 3월과 4월 피고 조합에 조합원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1월 원고들의 세대에 대해 새로운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들은 세대주 자격 상실로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고의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이며, 조합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주장했고, 설령 자격을 상실했더라도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외에 연체이자, 신탁등기비, 중도금 대출이자, 각종 사업추진비 등을 공제하면 반환할 금액이 없거나, 일반분양자 대체 입금 완료와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분담금 반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구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따라 입주 가능일 이전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분담금 반환이라는 이행 청구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분담금 반환 범위에 대해서는 조합규약보다 가입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업무추진비, 연체이자, 신탁등기(변경)비용만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중도금대출 이자대납(브릿지대출 이자로 판단) 및 각종 사업추진비, 건물 취득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반분양자 대체 및 입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 이사회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분담금 반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아, 산정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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