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7년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원고 부부가 2주택 소유 세대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과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분담금 반환에 대해서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해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어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분담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기지급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나, 피고의 규약과 계약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자금 부족과 신규 조합원 모집 실패로 인해 분담금 반환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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