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과 대물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조합에 지불한 분담금과 피고 조합이 공급할 아파트의 공급가액 차액 정산 방식 등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또는 탈퇴를 이유로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었다거나,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계약 이행을 지체했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조합원의 임의 탈퇴 등에 대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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