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I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 및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계약 내용에 불만을 가지게 되자,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물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임의 탈퇴 등의 사유를 들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자신들의 토지를 조합에 현물 출자(대물계약)하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사업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5년 이상 지연되고, 토지확보율이나 추가 분담금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원고들은 해당 계약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 조합의 허위 고지,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대물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및 대물계약 조항들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대물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조합의 토지확보율 고지나 '1:1 보상' 설명이 원고들을 기망한 행위이거나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조합의 사업 지연이 이행불능, 이행지체, 또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피고 조합 규약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탈퇴하여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I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대물계약 부존재 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사유들, 즉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이행불능·이행지체·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임의 탈퇴 등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이나 계획 변경, 분담금 변동 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위험이며, 이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거나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상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조항은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탈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거나 이미 가입한 상황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