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와 B는 각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조합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C단체와 D단체는 원고들과 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들은 조합원 자격 요건인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 소유 또는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자신들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와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원 자격 상실 및 채무 부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1월 15일, 원고 B은 2014년 11월 22일 각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조합비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C단체와 D단체가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18년 5월 27일 원고들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9년 1월 11일 다른 아파트의 공유지분 1/2씩을 추가로 취득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택법 및 조합규약상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며 공급계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등의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행위가 의도적인 탈퇴 회피 행위이므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는 피고 C단체, 원고 B은 피고 D단체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피고 C단체에 대한 2018년 5월 27일자 공급계약에 기한 채무, 원고 B의 피고 D단체에 대한 2018년 5월 27일자 공급계약에 기한 채무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택법령과 조합규약에서 정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요건인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1채만 소유한 세대주'를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과 동시에 공급계약에 따른 추가 분담금 납부 의무 역시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22
창원지방법원 2021
인천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