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가 직원 횡령으로 민사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B 명의로 등록된 중고차 45대를 다른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고 B를 폐업 신고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B가 피고인 A 등 개인사업자들이 편의상 이용한 명의상의 법인에 불과했고 해당 차량들 또한 A 등이 개인적으로 매입하여 B 명의로 등록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등이 자신의 실질적 소유 차량 명의를 진의에 따라 이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C가 고객 D와 E가 판매를 의뢰한 차량의 매매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6년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B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중고자동차 45대를 다른 법인들(F, G, H, I, J 등)로 명의를 변경하고 B를 폐업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B의 재산이 사라지고 영업도 중단되어 강제집행이 어려워졌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의 재산을 허위양도하고 은닉했다고 보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직원 횡령 사건으로 민사소송이 예상되자, B 명의로 등록된 중고자동차 45대를 다른 법인으로 명의 변경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재산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규정하는 '허위양도'는 실제로 양도 의사가 없음에도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고, '은닉'은 채무자의 재산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문제의 중고차 45대는 주식회사 B가 형식적인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를 비롯한 개인사업자들이 각자의 계산으로 매입하고 처분하던 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 등이 각자의 진의에 따라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차량의 명의를 다른 법인으로 이전한 것은 실제 양도 의사가 있는 '진의에 의한 명의이전'에 해당하며, 설령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더라도 이를 '허위양도'나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위양도'의 의미: 판례에 따르면 '허위양도'는 실제로 재산을 양도할 진정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닉'의 의미: '은닉'은 강제집행을 집행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도382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양도한 경우, 설령 그 양도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나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등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였던 차량의 명의를 진정한 의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인 '허위양도' 또는 '은닉'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재산의 소유 주체가 개인이라면 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과 개인 간의 재산 구분이 모호할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 양도나 '은닉'처럼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넘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처분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강제집행면탈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처분의 진정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인 설립 시 개인 사업의 편의를 위해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철저히 구분하고 회계 처리와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서울회생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