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출 서류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