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가 파산하자, 채무자 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전 대표이사 K가 채무자 회사에 대해 받아낸 약정금 및 대여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K가 회사의 어려움을 이용해 받아낸 15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들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의 소송 인지대 마련을 위해 K가 실제 대여한 7억 9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파산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파산 직전 자신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대규모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행위는 파산채권자들 간의 평등한 배당을 해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필수적인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실제로 대여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허용함으로써, 채권의 성격과 거래의 공정성에 따라 파산 절차에서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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