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D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여러 차례 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원고)에게 귀속되었습니다. D회사는 주식회사 G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G은 피고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피고 B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 주식회사 C를 물적 분할 방식으로 설립했습니다. 원고는 남은 사채 원금 미화 1,600,000달러 중 일부 청구액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연대하여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분할 시 채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04년 D회사가 F회사에 발행한 미화 2,000,000달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400,000달러가 상환된 후, D회사는 G사와 흡수 합병되고 G사는 피고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 주식회사는 2010년 5월 12일 소재사업부문을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C를 설립하는 물적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채는 F회사로부터 여러 회사를 거쳐 2019년 2월 1일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채 잔금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 주식회사 C는 분할 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이 사건 사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했으며, 채권자보호절차도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며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회사가 합병 및 물적 분할된 경우, 최종 사채권자가 과거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해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분할 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유일한 사채권자의 이의 제기가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 12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008년 1월 7일 흡수 합병을 통해 D회사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 B 주식회사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피고 주식회사 C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채 잔금 미화 1,600,000달러 중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0,000,100원과 이에 대한 사채만기일 다음 날인 2011년 12월 15일부터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분할 시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했음을 주장했지만, 당시 유일한 사채권자였던 F회사가 개별적으로 이의제기 최고를 받고 적법하게 이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F회사가 유일한 사채권자였으므로 이의를 위해 사채권자집회를 거치거나 사채를 공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 F회사의 이의제기가 적법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제530조의9 제2항, 그리고 제530조의12가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회사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대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의 각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은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 특정 채무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로 인해 설립될 회사에만 귀속시키고, 다른 회사에는 연대책임을 부담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연대책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때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철저히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530조의12는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제530조의9 제1항과 제2항을 포함한 분할 관련 규정이 준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C이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채권자가 유일한 경우에는 채권자집회 소집이나 사채 공탁 없이도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의제기 최고를 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채권자 이의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상법상 채권자보호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사채 상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될 경우 기존 채무의 승계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적 분할 시 특정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채권자 이의제기, 사채권자집회 소집 등)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채권자가 단일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 소집이나 사채 공탁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개별적인 통지와 이의제기를 통해 적법한 채권자 이의로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 소식을 접했을 때 자신의 채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숙지하고 권리 주장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