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D 주식회사가 F회사에게 발행한 무기명 무보증 분리형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와 관련된 것입니다. D 주식회사는 2004년에 2,000,000달러의 사채를 발행했고, 2007년에 400,000달러를 상환했습니다. 이후 D 주식회사는 G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G는 이름을 B 주식회사로 변경한 뒤, C 주식회사를 분할 설립했습니다. 이 사건 사채는 여러 차례 양도되어 원고가 최종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원고는 B와 C에게 사채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C는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청구한 사채 잔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해 B와 C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에 따라 합병과 분할을 통해 채무를 승계한 회사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C의 주장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F회사가 유일한 사채권자였고, B가 F회사에게 분할결의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청했으며, F회사가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사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B와 C는 원고에게 사채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